벤처캐피탈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용어 30개
1. 투자조합(Fund) 통상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집행할 때 자기 자본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외부 자본을 펀드 형태로 모아 합니다. 해당 펀드를 투자조합, 혹은 벤처펀드라고 하고요. DSC드림청년창업펀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스톤브릿지IT투자조합, KT-IMM투자펀드 광주청년창업펀드, 이노베이션펀드 등 운용 목적에 맞춰 위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2. 유한책임투자자(LP, Limited partner) 실제 투자조합에 돈을 납입하는 출자자입니다. 여기서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벤처펀드가 손실을 보더라도 딱 출자한 돈만 날릴 뿐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LP로는 모태펀드, 정부기관, 지자체, 공적기금,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연금, 공제회, 대기업, 개인자산가 등이 있습니다. 3. 업무집행조합원(GP, Genral partner) 내규에 의거, 벤처펀드를 실제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개 벤처캐피탈이 GP 역할을 담당하며 LP와 다르게 펀드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집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흔히 말해 창투사라고 합니다. 최소 설립요건은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2인 이상이며 관할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