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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점점 복잡해지는 인사관리.. '자버'로 해결하세요!
스타트업은 개발, 홍보, 투자, CS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적은 인원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채용하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일은 스타트업의 큰 고민거리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제대로 쓴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근로계약서 한 장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거야?" "이 아르바이트생은 주 3일을 일하고 저 아르바이트생은 주 2일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다른 거야?" 결국 그는 노무사와 상담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규모가 일정 수준 커지더라도 인사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다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죠. 법이 계속 바뀌고 근무환경과 계약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겪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인사관리 솔루션 '자버'입니다. 자버는 채용, 근로계약, 급여 관리, 퇴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 관련 서비스들이 많지만 '전자 근로계약'에 집중한 서비스는 자버가 유일합니다. 2018년 시작한 자버는 최근 급성장했습니다. 2019년 1000여 개였던 고객사는 2020년 9월 기준 1만6872개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남다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든 '자버'의 이동욱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버의 창업 이야기
라라잡, 단기알바 구해주는 온디맨드 스태핑 서비스
기업과 소상공인은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잔업 도우미부터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문가까지 말이죠. 하지만 구인을 해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일단 어떻게 알릴지 모르겠고요. 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일련의 행정절차 또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친노동 기조로 가면서 자칫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스럽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도리어 일을 망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평판조회와 면접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바쁜 와중에 시간을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알음알음 아는 사람을 쓰기 마련인데요. 음.. 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단기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그 니즈를 해소해주는 스타트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라라잡이란 회사인데요. 앞서 언급한 고충을 한 큐에 해결해줍니다. 여기서 라라잡이란 '좋은 사람, 좋은 직업 (Right Person, Right Job)'의 약자로서 이른바 '온디맨드 스태핑 서비스'를 표방하죠.
안 챙기면 회사와 직원 모두 피해보는 '근로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직후 바로 작성하거나 첫 출근한 날,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여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작성이 늦어질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 B회사는 직원 K를 채용하자마자 첫 날부터 다툼이 생겼습니다. K는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회사를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아니라 쓸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벌금 대신 직원 K에게 소정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근로자 M은 입사 후 2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인사담당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2018-11-16
대표라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기본 상식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직원도 회사에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인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측은 입사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금전, 시간, 감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사례 1 A 스타트업 대표는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요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도와 주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며 무급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거듭 부탁이 왔고” “저도 한 푼도 안 주는 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약식으로 한 달에 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몇 달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2년 만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했더군요” “아무리 선의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고용인 셈입니다 ㅜㅜ” “무급 인턴은 업무 대부분이 교육이나 견학으로 구성될 때만 가능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도 체불 임금 진정에도 하자가 없죠” #사례 2 B스타트업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이 같은 수습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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