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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왜 우리는 OTT에서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CTO 박주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할 텐데요. 아마도 속도가 원활하지 않거나 화질이 깨끗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4~8K까지 무리없이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편함을 겪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바로 돈 때문입니다. 4~8K 동영상을 전송했을 때 통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국내 인터넷회사들은 서비스 제공 시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망사용료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접속료입니다. 데이터가 전송될 네트워크 설비와 그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일종의 인프라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송료입니다.
주현
아웃스탠딩CTO
2022-06-02
넷플릭스 vs SKB 갈등 속 이상한 점 5가지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언론의 논조가 유달리 비판적인 것 같단 말이죠.. 넷플릭스가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이중적인 태도' '콧대 높은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꼼수', '무임승차' 모두 국내 언론 기사에서 찾은 넷플릭스를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해외 기업에 국내에서 장사하며 돈을 벌면서도 합당한 책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B는 국내 통신사 중 하나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관련 이슈에 크게 목소리를 내진 않는데요. 마치 SKB가 국내 ISP의 대표주자이면서 해외 기업의 횡포에 대응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 3사 간 균열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LG유플러스와 KT는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가..싶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엣헴) 언론이 이토록 넷플릭스와 함께 심지어 LG유플러스와 KT까지 비판하는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 기사로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현상을 짚어보면서 조금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훑어볼 수 있다면, 잘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을까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라면 몇 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며 자사의 입장을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넷플릭스의 이 같은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가필드 부사장의 이야길 직접 들어봤는데요. 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넷플릭스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무엇인지 넷플릭스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그 숙제들이 잘 풀릴지 독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넷플릭스가 풀어야 할 숙제 이번에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망 사용료 이슈'일겁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갈등 중입니다. 국내 ISP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망 사용료'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때 방대한 트래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에 필요한 망 증설 비용 등에 대해 ISP가 기업회선 상품을 별도로 두고 그에 대한 요금을 CP들에게 받는 것이죠. 국내에선 대표적인 CP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본 ‘망 중립성' 논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6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SKB)의 인터넷망에 부담이 되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참조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물론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나아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혹시 저희같은 개인 유저도 이런 돈을 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망 중립성 원칙'과 법률 적용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 100TB와 1GB는 동일한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트래픽(부하)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개인과 기업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에 따르면,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ㅇ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ㅇ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ㅇ 어떠한 차별도 해선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강정규
2021-07-14
스타트업 죽이는 망중립성 폐지, 쉽게 읽어보아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자체 투표를 치른 결과망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투표 뒤“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이제 망중립성을 주제로 농담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투표결과 때문에갑자기 큰 변화를 겪거나 무너지진 않겠죠. 하지만 어떤 이해관계자(사)가의무를 덜었고 돈을 벌기 쉬워졌는지,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해관계자(사)가부담을 안게 됐고 비용을 통제하기가까다로워졌는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C가 5월 ‘인터넷 자유 회복’문건을 냈을 때부터 어제(12월) 투표날까지미국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와 소비자단체등등 다양한 주체 사이의 충돌이 있었겠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인터넷 자유 회복 망중립성을 폐지하고ISP 혹은 브로드밴드 공급자를타이틀1, 정보서비스 사업자로분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ISP와 브로드밴드 공급자라는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이 작동할 때에 비해ISP가 책임, 의무를 덜 지게 됩니다.바로 뒤에 나올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죠. 망중립성은 ISP, 혹은 미디어, 선구자, 스타트업이 보기에 ‘브로드밴드 공급자’인주체가 특정 사이트를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망’, 파이프를 가진 AT&T, 버라이즌등통신사가 어떤 사이트에서든합법적인 콘텐츠를 속도, 품질 등의 측면에서차별하지 않고 공급하도록 만든 원칙들입니다.
장혜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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