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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들어온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회계와 세법의 차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와 세법을 모르는 창업자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적 특성상 저는 연초에 회계감사, 법인세 신고 업무로 굉장히 바쁩니다. 2019년 3월 31일까지 2018년 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맘때쯤 제가 클라이언트와 자주 나누는 대화를 실마리로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용인데 비용이 아니라고요?” 회계사 "2017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익이 났네요. 이익이 1억원이니까 3월 31일까지 법인세 110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사장님 "아 참 그런데…. 작년 매출 중 1억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거래처 사장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처리 되지요?" 회계사 "네 회계상으로는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0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대손상각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회사 폐업했나요?" 사장님 "아니요. 여전히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회계사 "그러면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계에선 비용이라면서요. 근데 세법은 왜 인정하지 않죠???" “비용인데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계상 비용인데 세무상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홍용준
2019-01-24
아일랜드, “애플한테 돈 안받아도 된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이다시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와 아일랜드 정부, 애플이 플레이어죠. EC는 2013년부터 애플과 아일랜드의‘세금 딜’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 8월 31일(현지 시간)애플이 내지 않은 세금 130억유로(약 145억달러, 16조2천억원)를아일랜드 정부에 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당하게특혜를 줬다고 결론낸 겁니다. EC가 제시한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아일랜드 총 인구 약 490만명남녀노소 각각에게 약 3천유로를줄 수 있는 정도로 꽤 많습니다. 아니면 약 2천억유로 규모의 부채 중일부를 탕감할 수도 있죠. (참조 기사) 그.런.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돈을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애플도 낼 돈 다 냈다고 했고요.
장혜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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