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어떻게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에서 유죄를 구형했던 박재욱 타다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타다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당장 사업이 전면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참조 -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여전히 ‘입법공백’ 안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2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들과 관련 단체는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타다, 나아가 차량 공유업계는 법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영역을 창출하거나, 인허가 같은 규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입법공백 리스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입법공백'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