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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아웃스탠딩이 삼프로TV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 독자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아웃스탠딩이 콘텐츠 플랫폼업체 리디에 인수됐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3년4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와중에 삼프로TV 운영업체 이브로드캐스팅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이는 서비스와 무관한 회사소식이나.. 아웃스탠딩은 특별하게 독자님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유대감이 굳건한 미디어인 터라 관련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따로 알림 포스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웃스탠딩이 리디와 함께 했던 것은 지식 콘텐츠 기반의 대형 구독서비스를 함께 키워보자는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디셀렉트였죠. 하지만 협업해본 결과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리디셀렉트 독자님들과 아웃스탠딩 독자님들의 소비니즈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웃스탠딩 자체 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이 이뤄지면서 독자님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할 시점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서비스 분리를 시도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조 - 아웃스탠딩이 리디셀렉트에서 빠집니다) 때마침 관련 소식을 듣고 여러 곳에서 인수의향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왕 지배구조가 바뀐다면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과 연을 맺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리더진 간의 심도깊은 논의결과 삼프로TV와 함께 하면 어떨까 의견이 나왔는데요.
'벤처창업의 필수재인가, 오너경영의 방패막인가'.. 차등의결권 논란
요즘 규제이슈 중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도입이 이뤄진다면 통상적으로 '1주 1의결권'이지만 앞으로는 '1주 2의결권', '1주 5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건의와 제안을 받아들여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차등의결권 제도가 왜 요새 화두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궤를 함께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본의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차익실현과 배당을 넘어 이사진의 선임과 해임, 이익배당의 결의 등 회사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투자금에 맞춰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주 1의결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창기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가득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주는데요. 통상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는 식이죠. 그러면 창업자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동시에 회사 모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사업의 확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창업자 보유지분에 따른 의사결정력과 지배구조
창업자에게 보유지분이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가치가 있고요. 사내 의사결정력의 척도이자 회사 지배구조의 바로미터거든요. 통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각자 가진 주식수만큼 의결한 것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상당수 기업은 창업자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대주주 위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초기기업은 더욱 그러하죠. 위 현상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 비즈니스에서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전문성, 헌신도, 장기적 스탠스, 속도, 리스크 감수성, 일사분란함, 대내외 신뢰 등 창업자가 회사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창업자가 보유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내 의사결정력 및 회사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크게 7가지 상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창업자(이하 생략) 100% 지분보유 창업자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지분 100%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단독으로 창업을 했다면 이러한 형태로 시작했으리라 봅니다. 심지어 스타일난다나 스마일게이트와 같이 굉장한 규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동업자 영입, 주식보상, 투자유치 등 일체의 지배구조 변경없이 순수하게 자력과 이익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시킨 것입니다. 사실 지분 100%라면 개인회사라 봐도 무방한데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분율 4% 밖에 가지지 못한 사연
네이버의 지배구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해진 창업자의 보유 지분율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선 의결권 절반 이상인 지분율 51%가 필요하며 주주가 잘게 쪼개진 상황을 감안하면 지분율 20~30%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진 창업자는 4.3% 불과한데요. 통상 스타트업 창업팀이 성장과정에서 대규모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지분율 희석을 겪는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대규모 사업기반을 일군 1세대 벤처 창업자들과 비교해보면 김정주 넥슨 창업자 32.2%,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자 11.9%, 방준혁 넷마블 창업자 24.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33.2%, 변대규 휴맥스 창업자 32.1% 등 대략 20~30%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약간의 변동이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십수년간 어떤 일을 겪었길래 4.3%에 불과한 지분율을 보유하게 됐을까. 네이버는 초기기업, 투자유치, 상장, 대기업화 등 모든 성장과정을 경험한 회사로서 스타트업 지분 및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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