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판도라TV
판도라TV는 어쩌다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나
판도라TV라는 악몽 플랫폼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정됐던 플랫폼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죠.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완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플랫폼법 공개가 미뤄진 겁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해당 기업이 4대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대 금지행위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제한)입니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영향력이 커진 중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조 - "中 알리바바는 놔두면서…플랫폼법, 韓기업 역차별") 이에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판도라TV'입니다. 플랫폼법 논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사례'라며 '판도라TV의 악몽'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판도라TV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이 되는 서비스와 돈이 되지 않는 서비스
우리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예상과 달리 딱히 돈이 되지 않는 서비스, 이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엄청 돈을 잘 버는 서비스를 보곤 하는데요. 서비스마다 수익모델이 다르고 이용자마다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충성도, 소비욕구,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서비스가 돈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돈이 되지 않나 알기 위해 각 분야 선도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 이들의 연매출을 이용자수로 나눠봄으로써 이용자 1인당 매출 평균 기여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017년 회사 사업보고서를 인용했고요. 만약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경우 서비스 관련 매출만을 따로 떼서 잡았습니다. 이용자수는 엑티브 유저(활성 이용자), 최소 한달에 1번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삼았죠. 해당 데이터는 온라인 조사기관 코리안클릭과 랭키닷컴의 공개자료를 쓰되 일부 사례에 대해선 예상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