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고커미디어' 죽이기에 나선 피티털과 헐크호건

2016.05.31 18:36

요즘 IT기자 사이에서 핫이슈입니다.

 

피터틸이 가십전문매체 <고커미디어>에

앙심을 품고 망하게 하려는 이야기.

 

1.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터틸은 스타트업 경영서적 <제로투원>의 저자이자 페이팔, 팰런티어를 창업한 억만장자.

제로투원 저자 피터틸 강연후기

 

2. 그는 과거 <고커미디어>와 악연이 있음. 바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웃팅 당했기 때문.

 

3. 시간이 흘러 <고커미디어>는 유명 프로레슬러, 헐크호건의 섹스비디오를 폭로.

 

4. 이에 헐크호건은 <고커미디어>에 소송을 거는데 변호사 몸값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방식 또한 굉장히 예리함.

 

5. 한 예로 <고커미디어>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데 계약상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찔렀음.

 

6. 알고보니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격언대로 억만장자 피터틸이 뒤에서 지원했던 것.

 

7. 1심은 <고커미디어>의 패배였음. 손해배상액이 무려 1000억원이 넘는데 이걸 다 물어주면 폐간해야 함.

 

8.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피터틸은 손해배상액 수령이 아닌 폐간을 목적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있음.

 

9. 이에 현지 분위기는 원래 <고커미디어>가 양아치(?)이긴 하지만 피터틸도 교활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

 

흠..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1. 피터틸과 헐크호건 모두 대중이 알아야할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동성애자 및 혼외정사 사실이 보도될 가치가 있는가.

 

3. 보도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보복(혹은 대응)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진 않는가.

 

댓글 (8)
  • 이승훈

    이승훈

    2016년 5월 31일 오후 7시 37분

    1. 공인의 개념은 협의로는 공직에 종사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무원이라도 단순업무만 지시받아 처리하는 하급공무원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광의로는 공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특급연예인이나 저명인사가 그의 언행이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공인에 준해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밀스의 '파워엘리트' 참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배용준같은 경우 한일관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기업도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 준공인으로서 공인에 준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헐크 호건은 저명하기는 한데 그의 존재가 미국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준 공인도 안된다고 보고요. 피터틸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헐크 호건이나 피터틸은 그저 저명인사일 뿐이고 공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동성애자 및 혼외정사 사실이 보도될 가치가 있는가?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될 공익적 가치를 찾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죠.


    3. 이러한 보복(혹은 대응)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진 않는가?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게다가 이 사안에서 고커는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자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음적 호기심을 충족함으로써 자기 회사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적 문제로서 당사자간 (피터틸과 고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이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후 8시 00분

      역시 전문가의 포스. 논리정연한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 최준호

    최준호

    2016년 6월 1일 오후 2시 34분

    당연히 공익 컨텐츠는 절대 아니고, 섹스비디오나 동성애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당하더라도 자업자득이라고 봐야겠죠 ㅜㅜ 그런데 기자의 한 명으로서는 '칭찬'하는 기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뭐라도 하나 책잡히면 '죽일 듯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소위 말하는 저명인사, 인플루언서들도 정말 거기서 거기인듯 ㅋ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6월 1일 오후 4시 14분

      고커미디어의 보도행태가 윤리적으로 옳지 못했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려는 행동에는 당연히 지지하지만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 동해보복보다도 심한 터라 눈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다른 사례에 적용되거나 혹은 악용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6월 2일 오후 12시 52분

    #### (쉽게 얘기하기는 뭐한 내용이네요..)
    1. 모두 공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3.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당한 보도나 비판 이라고 하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보셔도 눈이 찌푸려 지는 기사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호평, 비평이 아니라 알권리를 내세워 가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력구제를 한 부분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기사가 올라오는 일이 줄어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6월 2일 오후 8시 04분

      그런 측면에서는 저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본과 권력에 악용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 받으면 되지, 왜 굳이 폐간시키려는지 -_-;;;
  • 이승훈

    이승훈

    2016년 6월 11일 오후 8시 31분

    예상대로 패소하고 결국 파산신청했네요.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6월 12일 오전 5시 35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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