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샌프란시스코 시 교통국이 전기 스쿠터 회사에 보낸 규제 관련 서한

2018.06.08 11:27

http://dig.abclocal.go.com/kgo/PDF/BIRD_LETTER.pdf

SFMTA 3 28 서한

 

SFMTA와 샌프란시스코 Public Works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의 공공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프로모션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의 공공권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지역법 역시 강제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버드가 전기 스쿠터를 배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FMTA는 전기 스쿠터 공유를 ‘허가’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즉 저희가 이를 법제화하고 허가서를 개발하는 동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2018년 3월 6일 샌프란시스코 이사회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전기 스쿠터를 운영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전기 스쿠터의 운영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희는 버드에게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권 요구사항을 지켜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보도, 광장을 비롯한 공공 장소와 전기 스쿠터 공유 사업에서의 자산 등을 명시하는) 전기 스쿠터를 타기 시작하는 장소와 세워두는 장소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공공권 측면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자전거 거치대나 현존하는 인프라를 이용할 계획인지, 한 지역에만 너무 몰려있게 된다면 이를 다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타깃 고객이 누구인지, 스쿠터 몇 대를 배포할 것인지, 공공장소에 흩어질 전기 스쿠터가 보행자나 주행자에게 안전한지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등 역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 당국은 해당 사업이 지역법에 정확히 부합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허가를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기대)합니다. 전기 스쿠터가 공공장소를 점령한다면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안전에 해를 가한다고 여기고 지역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Public Works의 723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적인…물건을 길거리, 도로, 보도, 장소 등 어떠한 공공장소에 쌓아두거나 방치해두어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사업 모델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 스쿠터를 운영할 때 캘리포니아 교통수단 관련 법 조항(운영자는 운전면허나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헬멧을 써야하고, 건물에 진입하거나 근처 소유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도에서 타서는 안된다)을 준수해야함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버드는 사용자에게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길거리와 관련해서 관련 법을 확실히 알렬주어야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기 스쿠터 공유 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사회에서 진행중인 법제화 사항이 SFMTA의 허가를 얻지 않고 전기스쿠터 공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시의 교통 법규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확실히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회사가 공공권 측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면, 그전에 시 당국이 회사가 적절한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사업 등록기관이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사업등록증 사본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기 스쿠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018년 4월 6일까지 이 서한에 대한 답장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SFMTA 교통국 팀장

에드워드 D. 레이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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