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쿠팡, 공유배송 서비스 시작

2018.08.23 12:18

쿠팡이 자신의 승용차 또는 특정 아파트에서
알바로 택배를 진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쿠팡 플렉스’

 

어째 느낌이 우버 잇츠 딜리버리나
아마존의 아마존 플렉스와 매우 비슷한데요.

 

(참조 – 우버 이츠란? https://www.uber.com/info/ubereats/seoul/mainpage/)

 

(참조 – 아마존의 기행, 이제는 일반인 배송 시대, https://brunch.co.kr/@sclplus/2)

 

이에 따라 이번 시도도 불법 아니냐?고 시비는 걸 수 있겠지만
쿠팡은 이미 로켓배송 관련 이슈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는데요.

 

CLO의 엄지용 기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남’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경우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허가(영업용 번호판)를 받아야 됩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직매입한 ‘자신’의 화물을 1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 운송하는 서비스죠. 쿠팡차가 흰 번호판인 이유”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힐 글을 퍼왔습니다 ㅎㅎ

 

(참조 –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301500001&code=920100)

 

이에따라 자기 물건을 알바를 통해 배송시키는 거니
이번에도 ‘정서적 거부감’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쿠팡은 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험적인 기업인거 같기는 하네요 ㅎㅎ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이커머스 리딩기업 쿠팡(대표 김범석, http://www.coupang.com)은 새로운 형태의 배송 일자리 ‘쿠팡 플렉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쿠팡 플렉스는 지원자가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원하는 날짜를 근무일로 선택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배송 일자리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여유 시간이 생긴 부모, 방학을 맞은 대학생, 근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는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쿠팡 플렉스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쿠팡 플렉스는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원자의 승용차를 배송차량으로 활용해 거주지 근처 쿠팡 배송캠프에서 배송상품을 직접 수령 후 자신의 차량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을 원치 않는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단지에 쿠팡의 트럭이 배달해 주는 상품을 수령 후 롤테이너를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면 된다.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평균적으로 하루 3, 4시간 동안 약 50~60개의 상품을 배송하게 되며 오전 10시까지 출근해 배송을 마친 뒤 바로 퇴근하면 된다. 특히 쿠팡은 초기 지원자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9월 말까지 특별 채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쿠팡 플렉스를 신청해 첫 근무를 시작하면 축하금 1만 원이 지급되며, 주3일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만 원, 주5일 이상 일하면 여기에 또 추가로 1만 원을 받게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시에는 각각 1만 원씩의 주말 근무 장려금도 주어진다.

 

 

쿠팡 플렉스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만족도 및 배송효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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