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공정위, 셀럽 마케팅에도 '광고 대가' 표시 해야

2018.09.10 18:2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제품과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를 뜻한다.

 

그간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과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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