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2019.11.06 15:56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네요!
보수를 고정된 만큼 지급하고
상당한 정도의 업무 지시감독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있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요기요 측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을 했으며
지시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진정서를 낸 배달원 5명은 요기요의 업무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다, 또 체불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네요

 

요기요는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시급을 받고, 오토바이도 회사것이고, 배달을 나갈지 말지
라이더가 선택할 수 없는데요
이런 특징이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건별로 보수를 받고 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플랫폼마다 라이더의 근로형태가 다 달라서
이번 결정은 진정을 제기한
요기요 라이더 5명에게만 일단 적용된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업계에서는 꽤나 부담일 것 같네요ㅠ
업무 지시가 있냐 없냐는 주관적이더라도
이제 시급을 받게되면 배달원도 다 근로자가 되는건지..

 

분명한건 근로자 여부를 따지는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올드하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36539

 

“업계에선 플랫폼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키는 일을 꼭 해야 할 의무도 없어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 기사들은 콜이 들어와도 일하기 싫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근무 형태를 고용관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기존 제도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도 지급하고 근로 시간도 지켜야 한다”며 “플랫폼 근로와 같은 혁신적 고용 형태를 과거 20세기 모델에 끼워 맞추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댓글 (1)
  • 모기킬러2

    모기킬러2

    2019년 11월 7일 오후 12시 10분

    음 이 기준대로면 타다 드라이버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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