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52시간제 계도기간

2019.11.19 11:02

정부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사실상 1년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이 기간동안은 52시간 넘겨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겁니다.

 

특별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하는 사유도
자연재해 등의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에서
‘경영상’ 인 이유까지 확대하고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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