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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https://naver.me/GSHVgs5R
이성봉 기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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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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