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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우는 전세 뺨때린 격…7월 서울 전세계약 ‘반토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07232
최용식 대표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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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 신고제를 삼두마차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전세 공급의 씨를 말리는 전세 종말론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그래도 전세시장은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 수요, 강남·서초 재건축단지 1만가구 이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박탈, 내년 입주물량 급감(올해의 절반 수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갭투자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수 관망 수요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국면이었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선 0%대 초저금리로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아도 마땅히 굴릴 데가 없는데 정부가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자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으로 세금을 전가하려 하면서 전세 물량이 실종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임차인 우위의 ‘임대차 3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 종말-월세 시대 가속’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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