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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 고용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23115036401
임종헌 기자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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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주 노동법을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된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