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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 고용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23115036401
임종헌 기자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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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주 노동법을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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