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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앱사업자들, 구글 공정위에 집단신고…'반값 수수료' 애플은 제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5005420
최용식 대표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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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만이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를 이유로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 중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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