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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어도어 손 들어줘
이승아 기자
2025-10-31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다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민 전 대표 감사 및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분리하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멤버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의 부당대우 여론을 조성했으며, 어도어 인수를 위한 투자자 접촉도 시도했다.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하이브 PR팀의 폄훼 발언, 걸그룹 ‘아일릿(ILLIT)’의 콘셉트 표절, 멤버 하니 무시 발언 등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 콘셉트를 표절로 단정하기 어렵고, CCTV 영상상에서도 하이브 직원의 인격권 침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갈등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돼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파탄 내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향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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