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AI쇼핑 차단 소송, 판결 뒤집혔다
이성봉 기자
2026-08-06
아마존의 퍼플렉시티 AI 쇼핑 금지 명령이 2심에서 취소됐다.
로이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얻어냈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단 시스템 접속을 금지한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했다는 아마존 측 주장을 배척하며, 지난 3월 1심 법원이 내렸던 서비스 정지 명령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코멧(Comet)'은 퍼플렉시티가 선보인 AI 웹브라우저다. 이용자 계정과 연동해 상품 검색부터 가격 비교, 결제까지 대행하는 에이전틱 AI 쇼핑 도구다.
법원은 코멧을 활용해 서버에 접속한 주체를 AI 개발사가 아닌 이용자 본인으로 바라보면서, AI 에이전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첫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판결 직후 아마존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퍼플렉시티 측은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AI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이용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로이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얻어냈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단 시스템 접속을 금지한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했다는 아마존 측 주장을 배척하며, 지난 3월 1심 법원이 내렸던 서비스 정지 명령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코멧(Comet)'은 퍼플렉시티가 선보인 AI 웹브라우저다. 이용자 계정과 연동해 상품 검색부터 가격 비교, 결제까지 대행하는 에이전틱 AI 쇼핑 도구다.
법원은 코멧을 활용해 서버에 접속한 주체를 AI 개발사가 아닌 이용자 본인으로 바라보면서, AI 에이전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첫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판결 직후 아마존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퍼플렉시티 측은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AI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이용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