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음악'도 저작권 인정된다
이성봉 기자
2026-08-06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졌다.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규 등록 기준을 수립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협회는 인공지능이 개입된 음악의 등록을 제한해 왔으나, 생성형 프로그램이 작곡과 편곡 현장에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이를 정식 제도권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자는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및 활용 영역, 직접 수행한 작업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작업 이력이 담긴 파일이나 악보, 프롬프트 기록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개입 없는 단순 명령어 입력 기반의 음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신고가 밝혀질 경우 저작권료 몰수 및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벌이 부과된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규 등록 기준을 수립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협회는 인공지능이 개입된 음악의 등록을 제한해 왔으나, 생성형 프로그램이 작곡과 편곡 현장에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이를 정식 제도권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자는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및 활용 영역, 직접 수행한 작업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작업 이력이 담긴 파일이나 악보, 프롬프트 기록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개입 없는 단순 명령어 입력 기반의 음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신고가 밝혀질 경우 저작권료 몰수 및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벌이 부과된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