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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이성봉 기자
2024-11-06
검찰이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콜 차단’에 대해서는 지난달 과징금 724억원을 매겼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이첩 등 중징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15~17%를 광고 등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만큼 중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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