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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VC의 무제한적 사전동의권은 이제 그만!”.. 달라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핵심 6가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8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공적 벤처투자 재원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VC(벤처캐피탈)들에게 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 같은 공공 재원을 출자받아 펀드를 조성하는 VC들은 모두 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틀 안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표준계약서에 담긴 권고안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표준계약서 개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핵심 개정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계약서 개편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 계약서로(SHA)로 분리.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 ②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 기존의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에서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3분의 2 이상) 방식으로 개선 ③ 상환권 조항 개선 기존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을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으로 개편 유도 ④ IPO 강제조항 정비
초기투자, 창업자와 투자자가 부딪히는 여덟 가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침상에서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걸 말하는데요. 초기 벤처투자,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대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은 사업번창을 위해 힘을 모으지만때로는 이해관계에 의해 충돌하기 때문이죠. 창업자는 최대한 많은 투자금을자유롭고 부담없이 쓰길 원합니다. 반면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차익실현을 추구하고투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감시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는 실패해도 원래 벤처투자가'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냐는 식입니다. 반면 투자자는 돈 떼이지 않기 위해어떻게든 이런저런 장치를 넣으려 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투자계약서를 두고옥신각신할 수 밖에요. 그러면 대체 어떤 이슈를 두고 다툴까,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 초기투자에 한정했지만기본적으로 중기, 후기투자도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1. 성장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