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의 무제한적 사전동의권은 이제 그만!”.. 달라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핵심 6가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8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공적 벤처투자 재원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VC(벤처캐피탈)들에게 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 같은 공공 재원을 출자받아 펀드를 조성하는 VC들은 모두 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틀 안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표준계약서에 담긴 권고안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표준계약서 개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핵심 개정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계약서 개편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 계약서로(SHA)로 분리.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 ②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 기존의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에서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3분의 2 이상) 방식으로 개선 ③ 상환권 조항 개선 기존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을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으로 개편 유도 ④ IPO 강제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