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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데이터 3법, 뭣이 바뀌고 뭣이 중헌디?
개인 데이터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며 수집과 활용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올해 8월부터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명 및 익명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죠. (참조 - 데이터3법 정책위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데이터 활용 산업이 더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불안합니다. 거의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는데 데이터를 더 넓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 - 개인정보 보호 VS 기술의 편리함, 여러분의 선택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만 돈 잔치를 벌일 것 같은 의심도 드는데요. 지난 목요일 진행된 여시재 세미나 ‘데이터3법,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에서 언급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최준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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