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광고지침, ‘뒷광고'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9월 1일,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조 - 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공정위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ㅇ 사실상 돈 받고 진행한 광고, 협찬인데 ㅇ 그게 아닌 것처럼 상품, 서비스를 드러내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규제한 사안인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공정위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체 왜 돈을 받고 상품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접광고' 규제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규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PPL(Product PLacement)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소품' 형태로 상품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됐죠. 첫 PPL 성공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많이 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