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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개정된 광고지침, ‘뒷광고'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9월 1일,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조 - 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공정위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ㅇ 사실상 돈 받고 진행한 광고, 협찬인데 ㅇ 그게 아닌 것처럼 상품, 서비스를 드러내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규제한 사안인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공정위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체 왜 돈을 받고 상품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접광고' 규제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규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PPL(Product PLacement)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소품' 형태로 상품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됐죠. 첫 PPL 성공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많이 꼽습니다.
강정규
2020-09-16
간접광고시장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잘 아시듯,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18년 방송광고매출 지상파 1115억 줄고 종편 478억 늘었다) (참조 - 지상파 광고 시장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을까?) 그리고 이를 두고 혹자는, '월드컵 특수로 잠깐씩 반등했을 뿐 사실상 2000년도부터 지상파 광고시장은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매년 지상파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참조 - 작년 KBS '적자전환'·MBC 영업손실 119%↑…SBS 영업익 95.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웃스탠딩 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윤성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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