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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늘어나는 유튜브 유료구독자.. DMP가 마케터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서양수님의 기고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려고 고객이 모이는 미디어 플랫폼을 찾다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타 매체를 압도합니다. 이용률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으로도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모든 미디어를 집어삼키는 형국이죠. 심지어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조 - 유튜브 이용시간 또 늘어… 네이버·카카오와 격차 벌렸다) 그런데 마케터 입장에서 보자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유튜브 '유료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광고 매체로 유튜브를 고려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유료 구독자는 광고 노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 유튜브 유저의 유료 구독 비율이 무려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가 유튜브에 광고를 집행해도 20대 고객 두 명 중 한 명에게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매체비를 많이 사용한들 유튜브에서 도달할 수 있는 타깃수에 한계가 정해져 버린다는 뜻이죠.
서양수
'유튜브 마케팅 인사이트' 저자
2023-12-19
AI 경쟁 대열에 합류한 유럽연합, 눈에 띄는 스타트업 세 곳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열린 '비바테크 2023'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스타트업 국가'를 내세우며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마크롱이고,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가 안방이나 다름없는 파리에서 열리니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참조 - 유럽 최대 스타트업 포럼, '비바테크'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힌 메시지는 곱씹어 볼 만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AI 분야 챔피언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더 많은 투자입니다" "앞으로 5억유로(7302억원)를 AI 분야에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AI 산업 클러스터를 5~10개 구축하고, 글로벌 중심축도 2~3개 확보하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유로(2조2000억원)를 투입하는 AI 육성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제2차 AI 육성안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도 아닌 'AI'를 콕 집어서 투자 의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두형
리옹 2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3-08-3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점검 포인트 셋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정인데요. 그동안 이 법은 산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담당자 형사 처벌은 과중하고요" (산업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가벼워서 큰 효력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이런 여러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법안을 통합했다고 하니, 복잡다단한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1) 과징금은 크게 올리지 않았고 2)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보다 간소화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처벌은 축소 했거든요. 또한 4)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질 심사가 시행되며 5) 개인정보수집 이용 절차는 복잡해졌고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은 많아졌습니다.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3-07-27
IT 공룡 네이버의 10년 성장세를 재무제표로 살펴봤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승환님의 기고입니다. 늘 PC를 켜면 등장하는 녹색 창, 공기처럼 사용하는 '국민 포털' 네이버가 23년이 넘는 기업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또한 133개 종속회사를 거느렸으며, 시가총액 31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히 규모를 키우고 있는 네이버. 오늘은 10년 전과 비교해보며 현재의 네이버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네이버는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공식 명칭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6월 2일 설립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자체는 1997년에 시작했으니 2년 차이가 나네요. 당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선 야후, 엠파스, 알타비스타가 경쟁 중이었고,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은 다음이 강자였습니다. '항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에 사람의 접미사 'er' 붙인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로 시작해서 지식검색과 카페 등으로 성공의 발판을 만듭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2년의 네이버는 자산총계 3조원, 영업수익 2조3893억원을 내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2001년 5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0여 년 만에 702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바야흐로 '네이버 아니면 다음'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었죠. 당시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는 ㅇ 인터넷 포털 네이버(한국, 일본) ㅇ 온라인 게임 포털 한게임(한국, 일본) ㅇ 글로벌 메신저 LINE(라인) ㅇ 온라인 기부 서비스 '해피빈' ㅇ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투데이' 등이고요.
이승환
2022-11-24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 과연 정당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처분 결정의 배경을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과징금을 내게 된 메타와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은 없다는 메타와 구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처분의 배경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와 구글을 살펴보게 된 배경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강제 및 철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표시'를 필수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10-17
헛발질 넘어 자충수가 된 메타의 '개인정보 강제동의'
얼마 전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청했죠. 해당 요청에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메타는 적용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관련 절차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조 - 백기든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약관 철회) 큰 기업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진 않는데요. 메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일이 남긴 숙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최근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들 중 일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이용자는 '저 앞으로 페북, 인스타 안 하려고요' 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리며 떠날 채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 커졌습니다. 게다가 메타의 동의 요청 메시지가 국가별로 달랐고요. 유럽과 인도 등에선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참조 -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Our Updated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참조 -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모하며 추려본 망해서 좋은 프로그램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요훈님의 기고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망했습니다. 크롬이여, 영원하라(long live the Chrome)!"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완전 지원 종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쓰지도 않던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고 기분 좋아진 건 정말 처음입니다. 보통은 아쉬워야 할 텐데요. 그만큼 IE가 가진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몇백시간을 낭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차오릅니다. IE만큼 나빴던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어쩌다 보니 혼자 부당하게 욕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 되는 건 몰라도 돈 안 되는 거, 망한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제게 어울리는 의문이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진심을 담아 정리한 '망해서 좋은 소프트웨어' 세 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요훈
IT 칼럼니스트
2022-07-20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토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참조 - "1건당 6만 9천원" 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와 보험 가입정보(보험사, 상품명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토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을 뿐,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는 위법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스가 정보 주체(이용자)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07-01
개인정보 규제를 절호의 찬스로 만든 '딥핑소스' 이야기
오늘 기사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엑스(COEX)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000대 이상입니다. 정말 많죠? 매일 1000대가 넘는 CCTV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은 상당한 수준일 겁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다양하겠죠. 월별 방문 고객 추이를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대부터 동선 같은 통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와 접목한다면 좀 더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CCTV 촬영본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이 특정한 몇 가지 목적 외에는 CCTV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식별화' 처리하면 비즈니스 통계 작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은 바로 이런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공급하는 '딥핑소스'입니다.
모두의 SNS인 페이스북.. 개인정보도 모두의 것?
고백합니다. 사실 저 페이스북 안 써요. 한때, 페이스북을 열심히 이용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고등학생 때까지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 대학 4년은 페이스북, 이후는 인스타그램. 제 주변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친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사 공유용 페이스북 계정 만드는 것을 추천한 아웃스탠딩의 제안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요즘 누가 페이스북을 쓰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죠. (반성합니다. 열심히 쓸게요.) 페이스북은 실적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48% 급증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29조5563억원(261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6조7234억원 (236억7000만달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3분기 연속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조 - 페이스북 "광고 단가 30% 뛰었다…역대 최대 매출") 이번 공시를 통해 여전히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다시 '본격적으로' 사용할까 했지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페이스북. 역시나 '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고질병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왜 정보 유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까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올해 4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터넷 서핑만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누구나 무료로 유출된 페이스북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멕시코에 소재한 미디어 업체 게시판에 공개됐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컴퓨터)에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이용자를 포함해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것입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3200만건, 영국 1100만건 인도 600만건이 무방비 노출됐고 한국 계정도 12만건 이상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커들 포럼에서는 특정 텔레그램 계정 주인에게 부탁하면 그냥 '나눠 준다'라는 글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외신 보도에 즉시 성명을 내고 해당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며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이며 당시 해커들에 의해 악용됐던 기능을 없앴다는 설명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전화번호로 특정인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령, A씨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입력하면 A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낼 수 있었죠. A씨의 전화번호 하나로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을 수 있고 페이지에 전체공개로 소개된 이름,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쿠키 수집을 거부하면, 사이트 이용이 유료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동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동화 자체가 워낙 유명할 뿐 아니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 못해도 (스포일러 방지 차원에서 내용은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쿠키로 지은 집' 정도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 동화 속 쿠키집을 언젠가는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에 다룰 주제가 '쿠키(Cookie)'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 달콤하고 향긋한 서양의 주전부리가 아니라 온라인 상의 '쿠키'입니다. 일반 온라인 유저들도 한 번쯤 쿠키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분야와 관련해 '쿠키'는 개인 사용자가 남기는 흔적을 말합니다. 이 용어도 실제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쿠키 조각을(원작에선 빵이라고 하더군요) 떨어뜨리는 것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지나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쿠키 조각을 흘렸듯, 혹은 쿠키를 먹을 때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듯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해당 사이트는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 브라우저에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를 쿠키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기술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나름 기여합니다. 실제 로그온(log-on) 등 다양한 기능이 쿠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조 - 쿠키의 시대는 끝나는가) 여기서 알 수 있듯 사실 쿠키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두형
리옹 2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1-04-29
한물갔다 싶은 페이스북,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재용님의 기고입니다. 우리는 빅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IT기업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니 시대 변화가 실감되는군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미국 주식시장 용어가 'FAANG'입니다.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인데요. 최근에는 FAANG보다 'MAGAT'가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F)과 넷플릭스(N)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테슬라(Tesla)가 대세로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각 영역의 전문가분들을 통해 양질의 뉴스와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10대나 20대 유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할 테니, 페이스북은 저물어 가는 SNS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소유했으니, 그럼 아직 잘나가는 회사이지 않나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 해답을 알아내 볼 요량으로 주가 추이부터 살펴봤습니다. 조정구간이 가끔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그림인데요. '주가수익률' 26.3배가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PER'이라고도 하는 주가수익률은 시가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배수를 통해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재용
파인드어스 이사
2021-03-25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 '이루다'를 생각하세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3일, A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됐습니다. 대상은 20대 여성을 모델로 한 AI라고 한창 화제였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루다'입니다. 인권침해, 성소수자 혐오, 개인정보침해까지 논란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 1월 22일, 서비스시작 3주 만에 종료를 선언했죠. (참조 - "AI 인권침해도 예방해야"…챗봇 '이루다' 인권위 진정)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있었는데, 왜 이루다가 특히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루다, 화려한 외양 뒤편엔 데이터 100억건 '위법적' 수집 자동 대화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챗봇'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서비스만 해도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미나', 애플의 '시리'가 있군요.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도 '핑퐁'이라는 대화형 서비스를 2019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스캐터랩에는 핑퐁 말고도 '연애의 과학'이라는 콘텐츠 서비스가 있습니다"
강정규
2021-02-18
개인정보를 둘러싼.. 애플의 전쟁, 페이스북의 불만, 구글의 고민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최호섭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28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이었습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왠지 듣기만 해도 그리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데이터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다루는 회사들은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인터넷의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광고’죠. 인터넷 이전과 이후 광고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필요했던 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타깃 광고의 대상이 된 겁니다. 개인정보에 기반한 광고는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광고도 정보이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주는 것은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광고가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죠. 사실상 인터넷의 정보는 광고를 함께 보는 대가로 공짜로 제공되죠. 너무 발전한 인터넷 광고 아, 그런데 사실 그게 완전히 무료가 아니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게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죠. 이 인터넷 광고도 어느 순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목적에 맞춰 너무나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나이와 성은 어떤지, 뭘 좋아하고, 언제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무슨 물건을 살 계획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합쳐서
최호섭
IT 칼럼니스트
2021-02-03
자가격리앱 사용후기 "이 앱에는 최소기능제품(MVP) 개념이 살아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미준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8월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확진자가 생겨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것이죠. 같은 층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지만 다행히 저는 아무 일 없었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나 확진자 추적 등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소문나게 해준 1등공신이라 한편으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자가격리 시스템에 대해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죠. 외국 언론 등에서 언급하는 ‘자유의 침범’이 어느 정도인가도 궁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개인정보를 얼마나 수집하는지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가격리의 시작은 주말 아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OO보건소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셔서 안내전화 드렸어요" "앱을 설치하고 기다리시면 담당자분이 연락 주실 겁니다. 전담 공무원 ID번호 받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A보건소요??? 회사에서는 B보건소에서 집단검사 받았어요”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
2020-09-29
'한국판 뉴딜'에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류영훈님의 기고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조 -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앞서, '뉴딜'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소위 '검은 목요일'을 신호탄으로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바로 뉴딜입니다.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 부문에 개입했다는 게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죠. 따라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기획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뉴노멀'로 꼽히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행정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속화되었을 뿐이죠.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책인데요.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도 주축으로 기획된 만큼 많은 IT기업과 종사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류영훈
2020-08-10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보호하는 10가지 간단한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본 적 있으시죠? 해킹이나 랜섬웨어 피해 경험은 없으신가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나 사용자를 온라인으로 추적한다는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참조 -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사고 목록)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 데이터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싶기도 하죠.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이니 어쩌겠어...”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너무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컴퓨터 천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10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터 3법, 뭣이 바뀌고 뭣이 중헌디?
개인 데이터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며 수집과 활용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올해 8월부터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명 및 익명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죠. (참조 - 데이터3법 정책위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데이터 활용 산업이 더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불안합니다. 거의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는데 데이터를 더 넓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 - 개인정보 보호 VS 기술의 편리함, 여러분의 선택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만 돈 잔치를 벌일 것 같은 의심도 드는데요. 지난 목요일 진행된 여시재 세미나 ‘데이터3법,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에서 언급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최준호
2020-02-26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페이스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한다는 건 이제 놀라운 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다른 유저와의 관계, 클릭한 상품이나 콘텐츠 등을 시시각각 수집하고 분류하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래커를 사용하는 음란물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추적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출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까지 했는데요. (참조 - 페이스북은 어쩌다 민주주의 위협으로 전락했나) (참조 - 페이스북이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이유) (참조 - “4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페이스북 F8 키노트) 청문회 이후, 페이스북은 데이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최근 추가한 ‘페이스북 외부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을 통해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얼마나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기능이죠.
개인정보보호 vs 기술의 편리함, 여러분의 선택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UAE 정부가 ‘투톡’이라는 인터넷 영상통화(VoIP)앱을 쓰는 유저들의 모든 대화와 영상을 감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해커 패트릭 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투톡을 뜯어본 와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톡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그 외에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이 이 대규모 감시작전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약점, 백도어, 악성코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적법한' 기능만을 이용해 국민 대부분을 깊이 있게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패트릭 와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유저 스스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앱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 겁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투톡이 UAE 정부의 감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참조 - 뉴욕타임스 "중동산 채팅 앱 '투톡' 스파이 앱 의혹") 투톡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성은 최근 잘나가는 중국산 동영상 SNS ‘틱톡’이 “사이버 위협"이라며 미군 전체에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시로 쉽게 보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효력을 발휘한 지 3개월 쨉니다. GDPR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모든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EU 법률의 규정인데요. 2016년 5월 24일 2년의 기간을 두고 발효됐고, 2018년 5월 25일 실질적으로 모든 EU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GDPR은 지침이 아니라 규정이라서 국가 정부가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EU 각 국가에 직접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 있죠. 연간 매출의 4% 또는 최대 2천만 유로 (약 262억원)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EU 법률 규정이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회원국이 아니라도 EU 시민이 EU에서만 비즈니스하는 사이트에서만 활동할 리는 없습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항 중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EU 밖에서 개인 데이터를수집, 프로세싱하는 단체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의 조치는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전과 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 포털 회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도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지명하는 등 조치를 취했죠. 근데 사실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터넷 사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선 개인 데이터가 이미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털리고 있긴 하잖아요. 키보드 스킨 앱, 배터리 최적화 앱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쓸 때도 새나가고요.
장혜림
2018-08-02
내 소셜미디어 계정이 '남의 것'이라면
실제 소재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SF 웹소설 형태로 풀어드립니다! 아웃스탠딩 속 과학기술 이야기기획기사 ‘만약에’ 시리즈입니다. (참조 - 만약에 누구든 내 데이터를 팔 수 있다면?) (참조 - 만약에 알고리즘이 당신을 해고한다면?)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아, 물론 영화처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는대개 영화처럼 느껴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들에는 늘 들키는 자, 쫓기는 자, 쫓는 자, 잡는 자들이 있지만요.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 속이는 것, 넘어간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예컨대 이런 상황이랄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적당히 늙었지만 글쎄요. 흰 머리카락은 없는 젊은이입니다. 강남역 커피숍에 앉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그렇듯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네요. 친숙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 바깥풍경을 구경하면서요. 말끔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복장으로 앉아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버릇은 여전합니다. 마침 한 여자도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자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거칠고 빠르게 들어와 성큼성큼 걸어오는, 자기 앉을 자리를 아는 걸음걸이에 남자는 짐짓 모른 척합니다. 여자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넵니다.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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