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겟잇
당근마켓이 보여준 'UI저작권 침해' 모범 대응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강정규
2020-03-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