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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대출 받아 세금 내고, 적금 깨 퇴직금 준 '생초짜 경영자'의 사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직원 퇴직금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지급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횟집 주인이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횟집에서 4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은 모두 1000만원 정도였고, 원래 300만원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권고로 700만원을 더 줘야 했고, 그래서 홧김에 700만원을 모두 1000원권으로 바꿔 초고추장 박스에 낱장으로 넣어두고는 정확히 그 액수만 헤아려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돈을 세는 동안 옆에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은, 그 직원이 다른 횟집에 취업하자 인근 업주들과 함께 압력을 넣어 결국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어느 항구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수산시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는 세상 이 사건을 보면서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점은, 그 횟집 주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지만, ‘퇴직금’의 존재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뿐 아닙니다.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면서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여전히 무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거죠. 대충 적당히 주면 되겠지, 문제의 횟집 주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알바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따질 것은 완벽하게 따지고, 또 끝까지 따집니다. 비록 영세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사용자’입니다.
봉달호
2019-05-21
11조 고용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최저시급 상승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상승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기업지원 정책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고용 관련 중앙정부 지원금 예산은 무려 11조원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부 고용지원금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가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 왜 받기 어려울까?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2.중소기업벤처부 3.지자체 4.관할 구청 대부분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어? 내가 본 사업은 이런 기관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로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각 기관은 모두 정부지원금 정책을 따로 만들어 ‘시행공고’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만들어진 고용관련 지원금은 약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회사 대표나 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파악해서 신청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 이런 예외는 잘 챙겨야 합니다. 예외라는 말은,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 사업을 수집해서 조건들을 살피고 투자되는 시간, 제약 사항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고용지원금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이동욱
2018-11-29
안 챙기면 회사와 직원 모두 피해보는 '근로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직후 바로 작성하거나 첫 출근한 날,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여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작성이 늦어질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 B회사는 직원 K를 채용하자마자 첫 날부터 다툼이 생겼습니다. K는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회사를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아니라 쓸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벌금 대신 직원 K에게 소정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근로자 M은 입사 후 2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인사담당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2018-11-16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채용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왜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걸까요? 실제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다? 사실 노동법에는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할 때 계약만료 기간(최대 2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 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약직(흔히 비정규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과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동일합니다.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외 요건들에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욱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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