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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배민의 마지막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정규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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