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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판도라TV는 어쩌다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나
판도라TV라는 악몽 플랫폼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정됐던 플랫폼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죠.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완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플랫폼법 공개가 미뤄진 겁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해당 기업이 4대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대 금지행위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제한)입니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영향력이 커진 중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조 - "中 알리바바는 놔두면서…플랫폼법, 韓기업 역차별") 이에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판도라TV'입니다. 플랫폼법 논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사례'라며 '판도라TV의 악몽'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판도라TV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서비스 또는 사업을 중단한 스타트업.. 무슨 일이 있었나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2023년 스타트업 대부분은 사업 전반을 손봐야 했습니다. 때문에 썩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던 지난 2023년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스타트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은 특정 사업을 잠정 또는 완전 중단해야 했고요. 결국 사업을 정리했단 소식도 전해졌죠. 이들 기업은 왜 서비스를, 혹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을까.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큰 의미를 가지기에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 사업 종료 1. 프레시코드 2023년 7월 샐러드 배송 스타트업인 프레시코드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1만원 미만의 고퀄리티 샐러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주문받아 배송해 주는 사업을 전개해 왔죠. 2016년 설립한 프레시코드는 2018년 하반기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2019년 정기배송 론칭 이후 월 매출이 4~5억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분위기가 악화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함께 모여 샐러드로 식사하는 프코런치는 프레시코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였지만 이를 중단해야 했고요. 새벽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했는데요. 이는 배송비와 부자재 비용 등이 2~3배 이상 많이 들어가 마진율이 좋지 않은 만큼 수익성은 점차 악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5년차였던 2021년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킥보드 시장의 정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유킥보드가 보이기 시작한 지도 벌써 4~5년이 되어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태동한 건 2019년 킥고잉, 씽씽 등 국내에도 공유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과거엔 일부 지역에서만 드문드문 볼 수 있었던 공유킥보드를 이젠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신도시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짧은 기간, 빠르게 성장한 시장이지만 규제 역풍 등 만만치 않은 이슈로 우려를 산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좀 더 견조한 성장을 이뤘고, 다른 일부는 실적 정체를 보여줬으며 또 다른 일부는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지각변동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시장 재편이 끝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이에 공유킥보드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이벤트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용어에 관해 전동킥보드는 용어에 따라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등으로 지칭됩니다. 다만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에는 전동킥보드 외에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 등도 포함되며 본 기사에서는 문맥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혼용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미운털' 킥보드의 반전.. 사용자는 증가 중 '킥라니'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요. 전동킥보드가 마치 고라니마냥 도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서 붙여진 오명이죠. 전동킥보드는 인도 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도 위를 쌩생 누비는(?) 전동킥보드 라이더는 뭇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이었고요.
정부 규제에 막혔던 뚜레쥬르가 반전을 만들어낸 10년의 이야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손종수님의 기고입니다. 3월 말은 회사들의 전년 실적이 확정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이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CJ푸드빌의 성과가 우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CJ푸드빌은 빕스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그룹의 외식 체인 회사입니다. 지난 2000년 제일제당에서 외식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죠. CJ푸드빌은 2021년 매출 6088년,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는데 2022년 7599억원의 매출과 26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1년 만에 매출은 25%, 이익은 535% 증가한 것입니다. 빕스가 아웃백에 밀려서 존재감을 잃고,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한 CJ푸드빌의 호실적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까지 국내 제과점 시장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독주 시장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제일제당과 삼립이라는 본진을 바탕으로 밀가루 등의 원재료부터 매장까지 버티컬을 갖고 있었죠. 2009년 2222개였던 파리바게뜨의 매장은 2012년에 3190개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뚜레쥬르는 당시 1280개의 매장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제과점업을 추가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조치였는데 세부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손종수
브라운백 주식회사 CEO
2023-05-03
확률형 아이템 시대 저물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진지 벌써 수년 째입니다. 2022년에 통과된다.. 된다.. 된다.. 했던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또 한차례 여론이 들썩였는데요. 2023년 1월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분위기가 '규제'로 기울자 업계에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작품을 하나둘 내놓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 높은 국내 게임업계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혹시.. 규제 이후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시대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왜 지금껏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지 못했나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유저들이 쓰는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향한 문제 제기도 커졌습니다. 사행성을 자극해 지나친 과소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향한 지적의 핵심이었죠. 이런 지적은 결국 국회로까지 번졌고,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무려 8년 전인 2015년 3월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즘 중동이 '암호화폐 메카'로 떠오르는 이유
요즘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만나면 중동이 항상 화제가 됩니다. 여러 모로 해외진출 대상으로 유망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2022년 10월 관련 리포트를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역별 암호화폐 거래액을 조사해본 결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48% 상승률을 보였죠. 국가별 시장 규모로는 터키,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이란, 이라크, 조지아, 알제니아순이었습니다. 체이널리스스는 이들 국가에서 저축이나 송금 및 지불을 위해 암호화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기가 아닌 실생활의 일부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위 리포트가 뜨기 전부터 전세계 암호화폐 회사들은 중동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바레인과 두바이에서 라이센스 취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블록체인 투자를 위한 기금조성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코인회사인 위믹스의 위메이드도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유통량 이슈로 상장폐지된 바 있는데요.
카카오 사태의 나비효과.. '이중화 의무화'는 IT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카카오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화재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보상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당정을 막론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여야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사태로 인해 발의된 주요 개정안의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내놓은 대책과 더불어 이것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규제 러시 시작되나 현재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없던 규제가 생기거나 없던 의무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선 과기부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카카오 사태)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과기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나가야 할까?"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할 때 고려할 네 가지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제주에서 열린 와이앤아처의 글로벌 데모데이, '에이스트림'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으니 좋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음... 첫 번째 날에는 강연을 듣느라, 두 번째 날에는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듣느라 거의 아무 데도 못 가다시피 했고요. 제주도에 다녀온 느낌은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ㅋ 요즘 이런 데모데이 행사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죠. 그중에서도 와이앤아처의 에이스트림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우려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2016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이후 광저우, 심천, 홍콩 등 다양한 해외 도시에서 열려 왔고요. 작년과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에이스트림에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참여해 본 바로도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느꼈습니다. (참조 - 와이앤아처, 국내 스타트업 발전 위한 해외 데모데이 '제3회 에이스트림(A-STREAM)' 성료) (참조 - 와이앤아처, 글로벌 데모데이 '2021 A-STREAM' 성료)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모두 한국어 IR과 외국어 IR을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힌 행사였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행사에서 만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해외 진출 계획이 있거나, 이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님은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는 PR을 잘 하지 않았지만.. 에이스트림은 글로벌에 방점이 찍힌 행사라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혜리
2022-10-25
규제 샌드박스에 발이 빠져버린 스타트업들의 이야기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처별 벽을 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다고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니고, 마치 그거죠"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 '2022 스타트업코리아!' 패널 토론 중) (참조 -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필연적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규제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WS가 주관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라는 정책 제안회였는데요. 규제 혁신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발표는 5년 전 연구 결과를 되짚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혜리
2022-09-15
개인정보 규제를 절호의 찬스로 만든 '딥핑소스' 이야기
오늘 기사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엑스(COEX)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000대 이상입니다. 정말 많죠? 매일 1000대가 넘는 CCTV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은 상당한 수준일 겁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다양하겠죠. 월별 방문 고객 추이를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대부터 동선 같은 통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와 접목한다면 좀 더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CCTV 촬영본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이 특정한 몇 가지 목적 외에는 CCTV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식별화' 처리하면 비즈니스 통계 작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은 바로 이런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공급하는 '딥핑소스'입니다.
뮤직카우발 조각투자 규제리스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 기사가 스타트업씬을 떠들썩 하게 했죠.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거래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참조 - [단독]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증권성 거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셈이 되므로 거래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뮤직카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씬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투자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운영 방식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뮤직카우에 이처럼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현재 회원 수 100만명을 넘긴 투자 플랫폼입니다. 누적 거래액은 3399억원에 달합니다. 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조각투자업계에선 선두주자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미술품, 한우, 시계 등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올해는 본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참조 - 음악, 한우, 그림.. 요즘 각광받는 조각투자의 명과 암) 이 상황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당국의 판결은 꽤 많은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IT벤처업계에서 규제가 혁파되거나 완화된 케이스 13개
오랜 기간 IT벤처업계에선 규제혁파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기술혁신의 속도는 법규변화의 속도보다 빨랐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통념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부가 중간에서 주요 사안을 정리해주는 한편 시대에 맞게 법규를 바꿔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짧게 보면 무척 더디고 답답하지만 길게 보면 꽤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았던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나름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나 IT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규제혁파 및 완화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모두 13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2006년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염려해 이용자가 실명확인 후 포스팅 및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한 법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운영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현행법을 강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강남언니의 유죄판결이 스타트업씬에 주는 메시지
최근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바로 성형정보앱 '강남언니'의 운영업체인 힐링페이퍼인데요. (이하 강남언니) 다수 VC로부터 230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고 빠른 사업 성장세를 보이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홍승일 대표는 어떤 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까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남언니는 입점병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대행을 할 수 없고요. 마케팅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문제는 '소개, 알선'이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업계에선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노출이나 상담을 진행하되 그 이상의 행위는 자제하는 식으로 균형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슬금슬금 중개 및 수수료 부과 시도가 나왔는데요. 몇몇 서비스가 과감하게 움직였고 강남언니도 그 흐름에 따라간 것입니다.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너광고 형태로 시술상품 쿠폰을 팔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였죠.
P2E는 이상인가 도박인가
혹시 'P2E'를 아시나요? 요새 게임 업계에서는 'P2E'가 아주 핫한 키워드입니다. 해외 게임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인기가 핫하고요. 국내에서는 게임사와 규제당국 간 '갈등'으로 핫합니다. P2E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 워낙 핫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더니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려있었어요. +.+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등 핫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돈이 마구마구 몰리는 시장이더라고요! 동시에 이게 괜찮은 건지.. 이상에 가까운 무언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선 관련 게임 업계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선 정부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P2E가 무엇인지 또 글로벌 시장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내에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등을 독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P2E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P2E 대표 사례 필리핀은 관광의 나라죠. (갑자기?) 코로나 이후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을 뻗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P2E' 입니다.
'벤처창업의 필수재인가, 오너경영의 방패막인가'.. 차등의결권 논란
요즘 규제이슈 중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도입이 이뤄진다면 통상적으로 '1주 1의결권'이지만 앞으로는 '1주 2의결권', '1주 5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건의와 제안을 받아들여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차등의결권 제도가 왜 요새 화두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궤를 함께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본의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차익실현과 배당을 넘어 이사진의 선임과 해임, 이익배당의 결의 등 회사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투자금에 맞춰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주 1의결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창기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가득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주는데요. 통상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는 식이죠. 그러면 창업자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동시에 회사 모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사업의 확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문제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축구 게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선수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썼어요" "현질..이라고 하죠" "쓰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돈을 한 달 치 월급만큼 써버렸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능력 강화 아이템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돈을 써서라도 능력 강화에 성공만 한다면?! 선수카드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지 않으니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축구 게임을 하는 건가 뽑기 게임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혹시 '확률형 아이템'을 아시나요? 최근 게임업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데요. 아, 최근 이슈인 동시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수년 전부터 논란의 논란을 거듭했기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동시에 게임 업계와 국회가 지금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시끄럽기에 최근 이슈이기도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끄러운지, 최근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지.. 특히 이번 이슈는 '규제, 과연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고민해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은 말 그대로 게임 유저들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무작위로 아이템의 능력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윤석열과 이재명, 스타트업씬에 대한 말말말
요즘 세간의 관심은 아무래도 대선일 텐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 모두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창업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해결해줄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으로 벤처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유관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주최하는 창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시각과 가치관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했던 발언들을 모아 간단히 정리하고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웃스탠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고유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그저 대선과 관련해 정책적 이해를 돕고 미래전망을 가늠하기 위함이라는 걸 미리 말씀 드리고요. 가나다순으로 후보 순서를 배치한 동시에 동일하게 분량을 책정했음을 덧붙입니다. 윤석열의 말말말 (1) 최저임금 및 52시간제 "최저임금과 52시간제는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습니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보드 규제 강화 6개월 후.. 업계에 생긴 일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다" 얼마 전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 최악의 발명품은 공유킥보드를 가리킵니다. '최악'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한 걸 보면 공유킥보드를 향한 글쓴이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유킥보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세상 편하다' vs '위험하고 민폐다'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공유킥보드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출근길에 헐레벌떡 뛰지 않아도 된 건 좋은 일인데요. 동시에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아무 데나 주차를 해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공유킥보드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요. 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된 거죠. 그리고 이때 강화된 규제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킥보드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규제 강화 초반엔 매출이 70%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이후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규제 이전과 비교하면 20~30%는 매출이 빠져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규제 강화 이후 6개월 동안 업계에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업체들의 고민과 현실, 향후 전망 등을 담을 예정이고요. 위축된 산업-눈치보는 이용자-피해보는 보행자, 운전자가 사이에서 어떤 대안을 떠올려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보겠습니다. 공유킥보드 시장을 위축시킨 규제들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은 왜 일본보다 맛이 없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뒤편에는 큼직한 담배 진열장이 있고, 그 상단에 담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에 대해 편의점 점주들이 '광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담배가 없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광고에 돈까지 받느냐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점포의 일정한 면적을 재임대하는 셈이니까 당연히 광고비를 받는 것이지요. 위치와 상권 등 편의점 점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적게는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에 이릅니다. 영세한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쏠쏠한 가욋돈이 됩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한 선팅지를 붙이고 있는 이유도 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 창밖에서 보여,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하였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일제히 불투명 선팅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최근 일체의 담배 광고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저희 편의점은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달호
2021-10-15
과거 네이버는 어떻게 규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나
요즘 IT벤처업계에서의 핫이슈 중 하나는 카카오에 대한 비판여론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뛰어난 사업성과와 함께 존재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때 시가총액이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이변을 일으켰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신사업을 밀도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체감할 만큼 말이죠. 지금 당장 생각하더라도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콜택시(카카오모빌리티), 음원(멜론), 게임(카카오게임즈), 스크린골프(카카오VX), 웹툰 및 웹소설(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쇼핑(카카오커머스), 이모티콘 등이 있으며 어느덧 자회사가 1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규제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트래픽을 지닌 서비스의 경우 수익화를 진행하거나 정책변경을 추진할 때 항상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비판보도도 끊이지 않는 상황! 때마침 국감시즌이 다가오면서 회사 주요 관계자가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와 산자위에 출석을 요구받았고요.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행안위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과방위에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카카오는 무척 당황하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카카오가 직면한 이슈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미리 겪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2011~2013년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맞았는데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암호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외부필자인 류경석님의 기고입니다.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정치권, 관련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규제의 시작,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실물 자산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일일 거래액이 수십조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의 난립, 보안과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서버 다운과 암호화폐 탈취, 연이은 거래소 해킹 사건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 감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20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해당 법령은 21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 (2)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 (3)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류경석
2021-09-13
'규제가 낳은 혁신' 세계 최초의 지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영준님의 기고입니다. 규제로 인해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새 영역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성장한 유니콘일수록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에 그 적정함에 대한 말들이 많죠. 대체로 규제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구태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옳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론 규제의 존재가 혁신을 낳기도 하기 때문이죠. 최초의 지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라면 아마 여러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송나라 때 등장한 지폐를 꼽습니다. 북송 시대에 등장한 지폐인 '교자'는 귀금속 화폐에 비해 매우 혁신적이었고 서양의 경우 600년 후에나 사용이 시작될 만큼 시대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참조 - 중국 송나라가 낳은 인류 최초의 화폐 경제) 보통 이 정도 시대를 앞서면 그저 '최초'이기만 할 뿐,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교자는 당시에도 활발하게 활용됐을 뿐 아니라 이후 북송과 남송이 모두 멸망한 이후 원나라에서도 사용되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혁신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준
'멀티팩터' 저자
2021-08-03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는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진 와중에 정부발 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충격파가 있었죠. 앞으로 코인 거래소가 정말 '불법'이 되는 걸까요? 만약 된다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지티브 금융규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이 허가한 금융 투자만이 허용되는 법적 규제 문제입니다.
강정규
2021-05-13
2020년 중국 IT업계 핫이슈 총정리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중국 IT업계서도 업계 판도를 바꿀만한 굵직한 사건이 여럿 발생했는데요. 이번 기사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IT기업의 해외진출 좌절 지난 몇년, 해외진출은 중국 IT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1등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진출을 아이템으로 잡고 성공한 벤처기업도 꽤 많이 생겨났죠. (참조 - 대륙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중국 IT기업) 그러다 지난해 크게 좌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퇴출위기 틱톡만큼 글로벌 영역에서 성공한 중국 IT제품은 없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업으로 불리는 알리바바도, 중국 최고의 기획자를 소유했다는 텐센트도 글로벌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제품을 출시한 적 없죠. 틱톡이 IT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위협할 정도로 흥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 8월 트럼프 정부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틱톡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틱톡이 미국인의 정보를 중국정부에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게 사용금지의 이유인데요. 중국에선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미국정부의 '중국 때리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어떻게 중국에서 사라지게 됐나
P2P금융/대출은 오랫동안 핀테크의 대표주자로 통했습니다. 중국에선 2012년부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중국의 P2P대출플랫폼이 가장 많을 때 5000곳을 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핀테크 전문사이트 왕따이즈쟈가(网贷之家)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까지 중국에서 P2P를 통한 누적대출규모는 1500조원(9조위안)에 달했다고 나옵니다. 상장한 유니콘기업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2019년까지 미국,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 P2P대출기업은 12곳이나 됐습니다. 이런따이(宜人贷), 파이파이따이(拍拍贷) 등 대표기업은 기업가치가 2조원을 넘은 적도 있죠. P2P대출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출플랫폼이 모금하거나 빚 독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 여러차례 어론을 통해 폭로됐고요. (참조 - 나체 사진 유포, 여대생 자살 부른 사채업체) 운영이 부실해 부도가 난 뒤 출자자에게 대출원금을 갚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죠. 중국 언론의 보도로는 2016년 한 해에만 2000곳을 넘는 P2P대출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P2P대출시장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2019년 'P2P사업 청산'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기관 수석변호사 류푸서우(刘福寿)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국 전역에 가장 많을 땐 5000곳의 P2P플랫폼이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귀하의 점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어떤 편의점이든 카운터 뒤편에 커다란 담배 진열장이 있지요. 그 상단에 LED 조명을 단 담배 광고판이 걸려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광고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2항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외부에서 ‘보인다’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편의점 업계에 3~4년 전부터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봉달호
2020-12-18
왜 핀테크는 허용하고 모빌리티는 금지하는 걸까
IT벤처업계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타다 사태'입니다. 이미 복수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타다는 우버, 리프트 등 해외에서 일반화된 승차공유 모델을 국내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이 문제였습니다. *유상운송 돈을 받고 사람 혹은 짐을 옮기는 행위. (2) 이에 12인승 대형승합택시 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이용해 다수 차량을 직접 구매 및 보유한 뒤 모바일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3) 초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합니다. 택시기사들이 편법을 통해 우리의 생계를 침해하고 있다며 각종 시위 및 규탄식을 벌였기 때문이죠. (4) 이에 여론은 불친절한 택시보다 훨씬 낫다며 타다를 옹호했고요. 언론 또한 전반적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정부는 고심 끝에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규제 폭격,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7.10 대책으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 6억원에 못 미쳤던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현재 9억원 선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3년여간 무려 22번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을 안정화하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지위가 더욱 굳어졌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서막, 2017년 8.2 대책 무엇이 출발점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2017년 8.2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청약은 갑자기 가점제 100%가 되었고, 경쟁률이 100:1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60점에 육박하는 가점을 모아야만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초중반 이상이어야 청약 당첨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2조원 모았지만 결국 백지화.. 텔레그램 블록체인 이야기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고 선언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Telegram Open Network, 이하 TON)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초 2조원 (17억달러)의 ICO가 성공해 화제가 되었죠. 2년 반 뒤인 지난 5월 13일,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는 ‘텔레그램은 더 이상 TON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엄청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텔레그램 사용자는 4억 명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대중화는 시간 문제라는 기대가 많았죠. 그랬던 텔레그램 블록체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왜 텔레그램은 ICO를 했을까?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텔레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1) 러시아의 '마크 주커버그' 파벨 두로프 파벨 두로프는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수였던 덕분에 두로프는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2006년 파벨은 갓 대학교를 졸업한 스물셋 청년이었는데요. 이 때 페이스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에서 핫한 서비스였죠.
'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정규
2020-01-22
세 번의 '규제 카운터펀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괴롭히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문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토록 큰 화두로 부상한 것은. 딱히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네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는 얼마가 올랐다더라’하는 무용담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신문이며 뉴스를 살펴봐도 매일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꼭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왜 이토록 시끄럽기만 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지켜봐도 또 그때뿐이고 차라리 이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말이죠. 부동산 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여덟 번에 걸쳐 이어진 부동산 규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고 정도가 강했던 세 번의 발표, 이른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16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막 : 2017년 8.2 대책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7년 여름, 당시는 한창 부동산 시장에 막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뉴타운 입주 등으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체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근 10여년을 지난 후였습니다.
쏘카&타다, 무궁무진한 시장성과 어마어마한 규제리스크
2018년 비상장기업들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IT벤처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의 주인공은 요새 가장 핫한 모빌리티 회사, 쏘카입니다. 원래 쏘카는 동명의 카셰어링 사업을 하다 모바일 개발사 VCNC를 인수한 다음 주문형 운송서비스인 '타다'를 선보였는데요. 이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낸 동시에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쏘카의 성적표는 어땠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추이! 2014년 : 매출 146억원, 영업손실 14억원 2015년 : 매출 487억원, 영업손실 59억원 2016년 : 매출 907억원, 영업손실 212억원 2017년 : 매출 1210억원, 영업손실 178억원 2018년 : 매출 1594억원, 영업손실 331억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스케일업(규모확장)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숫자를 살펴보면 146억원으로 시작해 거의 10배인 1594억원까지 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벤처기업으로서 매우 성공적인 행보라 할 수 있죠.
이재웅 대표를 이해하기 위한 여덟 가지 수식어
1. 닷컴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창업자 이재웅 대표는 고교동창인 박건희 사진작가와 대학후배인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와 함께 1995년 다음을 창업했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넷사업과 외주개발을 병행하다가 1997년 무료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의 런칭으로 일대 도약을 하게 됐는데요. 1998~2000년 사이 이재웅 대표는 닷컴열풍의 상징이었고 다음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야후를 제치고 포털 1위 회사로 자리매김했으며 1999년 상장 후 시가총액 5조원에 도달하기도 했죠. 하지만 네이버에 밀리고 나선 사업의 급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 카카오와의 합병을 결정했는데요. 말이 합병이지 흡수통합 절차를 밟았습니다. 덩치는 다음이 압도적으로 컸지만 기업가치를 카카오의 절반도 채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합병 초기에는 다음-카카오란 사명을 쓰다가 어느 순간 카카오란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를 계기로 이재웅 대표를 포함해 다음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죠. (참조 - 응답하라 다음! 다음을 추억하는 7가지 기억들…) (참조 - 나는 어떻게 창업가가 되었나) 2. 실험적이고 낭만적인 경영자
인공지능,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연구만큼, 아니 그보다도 사회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난 11개월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관해 조정하는 기관의 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기술 개발, 혁신이 맞닥트리는 현실은 '법 앞에서의 좌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정보 보호법만 해도 드론, 자율주행 차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있던 겁니다. 그렇기에 법 제도는 현재 기술과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사회 규제와 기술. 이만큼 안 어울리는 조합도 드물다고 느낍니다. 특히 IT 기술들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갈수록 더 빨리, 더 크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동안 법은 천천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4일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행사에서도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가 변할 동안 IT 기술이 자기 선을 지킬지에 대한 토의였어요. "뭐야. 또 재미없는 규제, 인공지능, 뭐 그런 행사인가?" 안타깝게도 사회 규제가 천천히 바뀌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자주 반복됩니다. 예, 비슷한 얘기죠. 하지만 개개인부터 기업, 규제 당국에까지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요ㅠ 장병규 의장의 말처럼 사회적 합의와 그 산물인 법이 차차 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편에서는 그 변화를 이끄는 담론, 규제를 보완하는 기술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_* 이번 기사에서는 행사에서 전해 들은 후자를 다뤄볼까 합니다. '양질의, 새로운 데이터를 대규모로 모아서(1) 다양한 형태(ex: 광고, 심사 등)로 활용할 때(2) 그 데이터의 주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3)'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 질문을 거치지 않고서 상용화하기는 어려운 한편 세 꼭짓점을 모두 만족할 솔루션이 아직 미비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 이제 막 GDPR(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통해 이 부문의 규제를 선점하는 중이고요.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8-24
문재인 정부의 IT벤처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외부 기고자인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이승훈님은 인터넷한겨레 취재팀 선임기자, 국민일보 블로그팀장, 판도라TV 미디어기획부장, 조선일보 키위닷컴 편집장, 조인스닷컴 신사업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스탠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립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정부 기조의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T벤처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벤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화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가 특정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네트워크나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요소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하죠. 따라서 IT벤처산업을 규율하는 제도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전히 IT벤처업계는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증적(對症的, 단기적이고 표면적)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단 IT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이승훈
2018-08-02
한국 창업환경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쟁거리 중 하나가 "창업은 권유하는 게 맞을까"입니다. 한쪽에선 한국에서도 애플-구글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한쪽에선 신용불량자 양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업은 장려하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선 극적인 커리어 향상, 파격적인 경제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요. 사회적으로는 부의 재분배, 일자리 창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인재채용과 자본조달 모두 용이해졌고 각종 행정잔업 또한 아웃소싱의 효율화로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꾸준하게 창업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죠.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카카오, 쿠팡, 티몬, 위메프, 옐로모바일, 배달의민족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회사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창업환경이 아주 좋냐, 아쉽게도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통계는 초기기업이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고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모바일 열풍이 꺼지면서 역동성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인데요.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오늘은 조금 편협하게 써볼까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블록체인을 진흥하려는 나라에서그걸 취재하는 기자로서 말입니다. 최근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익히 다뤘던 기본법의초안을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참조 -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뭔 소용이죠?)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했던파운데이션X 황성재 대표가전 세계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블록체인 생태계를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중앙화한 어떤 실재(entity)가 아니라 다수가 포함된 커뮤니티 안에서 거버넌스가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헌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그걸 결정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죠. 중앙화한 관점에서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선 그걸 재단이 결정할까요, 아니면재단을 만든 사람들이 결정할까요?” “내부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게 운영 주체인 법인(incorporate)인지, 토큰이코노미를 관리하는 재단(foundation)인지 불분명합니다”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5-18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2일에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가득 찼는데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위원회 신설하자) (참조 - ICO를 법 테두리 안으로...! 입법 추진 예정) 1.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했네요 법안은 크게 31개 조와부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2조에는 블록체인 관련 용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란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자체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거론된 블록체인은 대개 ‘모든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한다’고 이해되는 걸 봐서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요...ㅎㅎ) 토론회장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의 네 번째 파트인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부분을 강조했네요. 크게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내용과블록체인 상에서의 전자거래 내용,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습니다.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5-02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말말말'
규제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직 공통된 규제 안이 없는 만큼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는각자의 스타일을 확연히 보여주고요. ‘강한 규제’와 ‘자율 규제’ 사이에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고강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미ICO에 의한 자금조달을전면 금지한 바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억제하거나중국 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차단하는 조치까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개인 간 거래에 한해서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강한 규제’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고강도 스타일’의 규제는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자국 통화인 ‘페트로 토큰’을정부 주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민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채굴자 개인이 체포될 정도였어요. 투기 행위를 금기시하는이슬람권 국가들은 대체로‘강한 규제’ 스타일에 속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기관은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이걸로 결제하는어떤 개인, 업체와도 거래할 수 없으며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금융 시스템을 향상하는 기술로서블록체인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강한 규제 안에도 ICO 전면 금지, 코인 채굴 금지,암호화폐 매매/ 결제/ 거래 금지,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등등다양한 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4-11
2018 벤처업계, 더 많은 사고를 쳐봅시다!
대한민국에 스타트업이 왜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짧은 시간에매우 큰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뜻하는데요. 많은 경우 낙후되고비생산적인 산업 영역을 혁신해폭발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스타트업은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사회가 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중 하나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은여러 의미 있는 삶의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직원, 학자, 노동자,농부, 장인 등도 각자의 길을 선택해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저는 스타트업도 그런 의미 있는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규 제4차산업혁명위원장) 하지만 스타트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여러가지 불협화음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사회든 ‘변화’는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요. 세상을 바꾼 수많은 앱 서비스들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닌앱을 사용하는 ‘내 손 안의 컴퓨터’가 되면서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는데요. 메신저, 게임, 핀테크 서비스,동영상 콘텐츠, 음원 스트리밍 등다양한 서비스가 나왔고 그 결과 통신사의 주수익 모델이‘음성통화 + 문자’에서 '데이터 판매'로 전환됐죠.
최준호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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