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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 챙기면 회사와 직원 모두 피해보는 '근로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직후 바로 작성하거나 첫 출근한 날,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여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작성이 늦어질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 B회사는 직원 K를 채용하자마자 첫 날부터 다툼이 생겼습니다. K는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회사를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아니라 쓸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벌금 대신 직원 K에게 소정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근로자 M은 입사 후 2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인사담당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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