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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년을 이끌 K-핀테크 기업 10곳을 알아보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의 모집을 시작해 2023년 10곳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 지원 한도, 핀테크 전문 컨설팅, 해외 시장 진출 등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번 우수기업 선정의 목표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30곳이 선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정 과정에는 총 52개의 기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5.2 대1의 경쟁률을 제치고 뽑힌 K-핀테크 기업 10곳을 알아봤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나옵니다) 1. 모인 설립연도 : 2016년 사업분야 : 해외 송금 모인은 2016년 설립된 해외 송금 전문 기업으로 누적 투자금은 230억원입니다. 일본 해외 송금을 시작으로 현재 약 50여개국의 송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인은 자체 개발한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대상인 모인 해외 송금과 기업 대상인 모인 비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인 해외 송금의 2023년 4월 기준 누적 송금 건수 72만건, 누적 송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죠. 모인 비즈플러스는 2023년 11월 서비스 출시 약 1년 5개월 만에 가입기관 3000개를 넘었습니다. 기존 해외 송금은 전달되기까지 통상 4단계 이상 소요되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모인의 해외 송금은 은행 대비 수수료가 90%가량 저렴하고, 송금 속도는 4배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드디어 나온 'STO 가이드라인', 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듯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암호화폐 공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일단 증권 규제를 따르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부터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전 기고에서 토큰의 유형 및 향후 규제 향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조 - 크립토 윈터를 불러온 규제 공백, 2023년에는 달라질까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TO는 ICO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전에 STO가 무엇인가요? ICO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암호화폐 공개(ICO)'란, 암호화폐를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IPO(상장)'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3-04-04
머지포인트가 핀테크에 안긴 숙제, '신용 리스크' 관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8월 13일, 머지플러스에 수백명이 몰려들어 소동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조 -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전국 각지서 수백명 몰려) 이틀 전인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때문입니다.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니, 놀란 이용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왔죠. 머지포인트는 무엇이며, 왜 갑자기 환불을 중단해버려서 이 난리를 일으켰을까요? 혹시 머지포인트는 '사기극'일까요? 이번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폰지 사기 의혹이 뒤엉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생략하고 성장한 핀테크 '핀테크(Fin-Tech)',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IT가 결합해 혁신을 일으킨다고 주목 받았습니다. 간편결제, 크라우드 펀딩,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암호화폐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금융 서비스가 IT와 결합해 '핀테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강정규
2021-09-10
토스뱅크는 모순적인 시장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을까?
"토스뱅크의 경쟁상대는 없습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은행 사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9일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이후 4년 만에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출범합니다. 토스,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SC제일은행, 알토스벤처스 등 총 11개사가 주요 주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토스는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전자지급결제),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 등에 이어 토스뱅크까지 설립했는데요. 금융지주사에 버금가는 금융공동체를 만든 셈입니다. 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지난 9일 토스뱅크는 '은행업 본인가 획득'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토스뱅크가 가려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스뱅크는 무엇을 할 건가요? "1100만명의 토스앱 이용자(MAU)를 최대한 전환시키는 일이 목표입니다" (1) 토스뱅크는 별도 앱이 없습니다. 다른 토스 계열 서비스와 함께 원앱 전략으로 갑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는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진 와중에 정부발 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충격파가 있었죠. 앞으로 코인 거래소가 정말 '불법'이 되는 걸까요? 만약 된다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지티브 금융규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이 허가한 금융 투자만이 허용되는 법적 규제 문제입니다.
강정규
2021-05-13
2021년,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류영훈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이 원화로 4800만원을 돌파하면서 11년 역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참조 - 새해부터 비트코인 3만달러 넘었다…1달만에 1만달러 상승)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든 '금융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보든 결국 사람이 법정화폐를 이용해 매매하는 무형 자산의 일종입니다. 금융당국이 눈여겨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컴퓨터광 사이에서만 잠깐 유행했다가 지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그냥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입니다. 세계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암호화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과연 규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예컨대 비트코인은 본사가 없고, CEO도 존재하지 않으며, 셧다운 시킬 중앙서버도 없습니다.
류영훈
2021-02-05
'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정규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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