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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당근마켓 성 비위 징계 논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얼마 전 스타트업 업계에 성 비위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작년 12월 당근마켓의 송년회 행사에서 몇몇 직원이 동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참조 - 당근마켓, 성비위 직원들 징계수위 논란…"양정기준 정비") 해당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블라인드 게시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취지로 회사 측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죠. 이 게시물은 트위터로도 확산되어 이틀만에 70만회 조회수를 넘기고 17만회 이상 리트윗되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징계 처분에 대한 실망과 항의의 뜻으로 당근마켓 탈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고요. 비판이 거세지자 당근마켓은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회사가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견책, 감봉, 근신, 정직, 해고 등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성 비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기는 행위임에도 경한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문제 행위를 정말로, 무겁게 보고 내린 처분이냐는 것이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성 비위를 예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큰 규모로 성장한 IT 스타트업의 성 비위 징계 사례들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 대형 게임 개발사의 팀장급 인사는 식사 중 성희롱으로 간주될 만한 저속한 발언을 해서 해고 당했고요.
"하루 알바도 경력이다".. 단기알바 채용의 A to Z 다루는 급구 이야기
"초기 투자 유치를 할 때 알바몬, 알바천국이 있는데 급구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카카오톡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원래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은 왜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급구는 급구만의 강점을 가지고 이미 덩치 큰 플레이어가 있는 이 시장에서 버텨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더 신현식 대표) 자영업자들은 비정기 행사 준비 등 단기간 일할 인력을 '급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인공고를 올리고 지원자와 연락해 출근 확정을 짓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지원자가 업무에 적합한 인력인지 알기도 힘들죠. 한편, '긱 워커' 시대가 열리면서 틈날 때 비교적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니더는 부산에서 탄생한 스타트업인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자영업자들과 늘어나는 긱 워커들의 니즈에 주목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실시간 매칭 플랫폼 급구를 만들었습니다. 단기간 근무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적합한 구직자를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연결해주고요. 현재는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송금,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 채용 이후 프로세스까지 포괄하는 HR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뿐만 아니라, 니더의 경쟁사라고 할 만한 스타트업들도 시장에서 몇몇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급구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 기준, 사업자 회원 수가 약 20만명, 활동 구직자 수는 약 70만명이고요.
누가 메뚜기 직장인을 만들었나
요새 주변에서 지인들의 퇴사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있는 결정을 내리다니요. 이분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일부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초기기업에 합류하기도 하고 일부는 대기업으로 점프하기도 하고 일부는 동종업계로 이동하기도 하고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떠나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별 생각없이 쉬겠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IT벤처업계가 원래 이직이 잦습니다만 최근 들어 뭔가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과거엔 기업이 주도적으로 불필요한 조직원의 퇴출을 종용했다면 이제는 노동자가 여기에 복수라도 하는 듯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미련없이 떠날 것이며 설마 굶어죽겠냐는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보는데요. 심지어 쿠팡과 같이 핫한 스타트업조차도 매달 수백명의 인력이 들어오고 수백명의 인력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언론보도와 통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펙트를 나열하자면..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 비영리기업(7.8년)입니다. (참조 - 통계청 2017년 자료)
안 챙기면 회사와 직원 모두 피해보는 '근로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직후 바로 작성하거나 첫 출근한 날,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여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작성이 늦어질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 B회사는 직원 K를 채용하자마자 첫 날부터 다툼이 생겼습니다. K는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회사를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아니라 쓸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벌금 대신 직원 K에게 소정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근로자 M은 입사 후 2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인사담당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2018-11-16
대표라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기본 상식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직원도 회사에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인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측은 입사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금전, 시간, 감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거죠. #사례 1 A 스타트업 대표는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요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도와 주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며 무급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거듭 부탁이 왔고” “저도 한 푼도 안 주는 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약식으로 한 달에 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몇 달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2년 만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했더군요” “아무리 선의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고용인 셈입니다 ㅜㅜ” “무급 인턴은 업무 대부분이 교육이나 견학으로 구성될 때만 가능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도 체불 임금 진정에도 하자가 없죠” #사례 2 B스타트업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이 같은 수습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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