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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담배권이 뭐기에... 장사가 안돼서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역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 업계에는 ‘방어 점포’ 혹은 ‘방어 출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겨울이 제철이라는 그 방어 말고요, 공격과 방어할 때 방어(防禦) 말입니다. (아뿔싸, 손발 오그라드는 부장님표 아재 개그여!) 편의점이 무슨 프로야구도 아닐진대 방어 점포는 대체 뭘까요? 방어 점포의 역설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시장조사를 하는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편의점 점주들은 다 돈이 많나 봐요?” 하는 물음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흔히 2~3개 점포를 운영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복수(複數)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비율이 30%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다른 브랜드 가맹은 안 되지만 (예컨대 CU 점주가 GS25를 동시에 운영한다든지) 이런저런 편법으로 브랜드를 크로스해서 운영하는 점주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수점포 비율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아무튼 편의점 점주들이 이렇게 다점포 운영을 하는 이유는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돼서’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역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손절’하기는 아쉬우니 오히려 더 쏟아붓는 어정쩡한 주식과도 같달까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 편의점 업계에서 담배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담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천태만상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조 - 편의점 창업의 제1규칙 ‘담배권을 확보하라’) 자, 그리하여 당신이 담배권을 확보하였다고 합시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키는’ 것이겠죠. 기득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봉달호
2020-06-01
편의점 창업의 제1규칙 '담배권을 확보하라'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동네에 자주 가던 A브랜드 편의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편의점이 B브랜드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주인은 그대로인 것을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났든지, 중간에 (위약금을 내고) 브랜드 전환을 했든지 둘 중 하나겠지요. 그 얼마 뒤, 길 건너편에 있던 과일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과일 가게 옆에 있던 미용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용실 옆 돈까스 전문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장사가 잘 안되는 상권이긴 했지만 점포 3개가 줄지어 문을 닫다니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두둥, 어느 날 세 점포를 하나로 합쳐 A브랜드 편의점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 간판을 바꾼 B브랜드 편의점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울을 보듯 마주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10미터도 되지 않겠네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보복 출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라 유별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참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출점 천태만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여러 차례 소개드렸듯, 편의점에서 담배권은 무척 중요합니다. “담배권 없으면 편의점 창업하지 말라”는 말은 공식으로 통합니다.
봉달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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