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법인
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철강, 발전, 화학 등 전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다가온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업종은 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종입니다. (참조 -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이길래 다들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원래 형사처벌도 발생하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나요? 나아가 스타트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이나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닌 '국방부'조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참조 - 서욱(국방부 장관) '군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법안의 적용을 받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빈발하는 기업 안전사고로 제정된 법안
강정규
2022-01-28
스타트업 법인설립 전에 고려할 점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택경님의 기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요건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이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지켜보고 조언하며 경험한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서두를 필요 없다 간혹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투자유치에 문제가 있냐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쉬업엔젤스가 투자할 때 해당 스타트업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개인사업자 형태거나 혹은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투자가 확정되고 나서야 법인설립을 진행하기도 됩니다. 법인설립부터 서두르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계/세무/법무적 처리도 꼼꼼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주어지며, 대표에게는 미지급 월급을 비롯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 등 리스크가 생깁니다. 또한 설립한 법인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법인설립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심플하게 개인사업자로 출발하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B2B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니면 계약이 힘들다든지, 또는 특정영역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처럼 초기부터 법인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초기엔 비즈니스 본업에 좀 더 집중하고 팀이 셋업되면 지분율 등도 같이 고민해보며, 투자유치 시점에 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택경
2019-07-0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