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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캐피탈
중소도시로 향하는 중국의 젊은 투자자들
*이 글은 36kr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중국의 젊은 투자자들은 한손에 애플컴퓨터, 다른 한손엔 아메리카노를 들고 *디디좐처를 불러 낯선 중소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사에 청구하기 위한) 영수증 지역란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대도시 외에 벙부(蚌埠), 사오싱(绍兴), 진저우(锦州), 펑치우(封丘)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도시 이름도 허다하죠. 이들은 핀둬둬나 취터우탸오의 성공으로 이 시장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왔을텐데요. (참조 - 핀둬둬에서 1700원짜리 상품 무료배송이 가능한 비결)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된 대박 아이템을 건졌다는 얘기는 아직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건졌다는 건 기껏해야 '계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후엔 VC모델의 한계점도 있고 투자자, 심사역들이 이 시장을 잘 모르는 것과는 큰 상관이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대기업에서 성장한 이들의 인식수준과 중국의 다양한 중소도시 문화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36kr
2019-09-09
VC에게 투자처를 '잘 찍는' 능력보다 중요한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VC는 산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모험자본입니다. 하지만 VC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유망하다고 생각한 스타트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VC가 10개 스타트업에 투자해 그중 1~2개가 기대한 만큼 성장해 대규모 회수에 성공하면 주위로부터 투자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VC가 찍는(?) 정확도는 원래 높지 않습니다. 예측 능력이 거의 펠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지=giphy) 하지만 성공한 1~2개가 일으킨 혁신이 전체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고 VC 또한 이를 통해 회수하는 이익 규모가 나머지 투자손실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VC는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계속하며 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유능한 VC는 투자할 스타트업을 잘 찍는 능력을 가진 VC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 역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진 VC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눈 앞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참을성 있고 용감한 돈(Patient and Brave Money)’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 VC가 ‘참을성 있고 용감한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나가고 어떤 관점으로 투자 생태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트렌드 변화의 관점, 투자철학과 정체성의 관점, 시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자세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9-02-20
창업자가 투자계약서에서 유의해야 할 10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우선주 투자계약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데 이어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투자계약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진술과 보장 ‘진술과 보장’은 모든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회사 설립 및 존속의 유효성 및 적법성 2) 발행할 주식에 대한 회사의 권리 능력의 유효성 및 적법성 3) 회사에 관한 제반 내용의 진실성 4) 그 외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의 완전한 공개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조항은 회사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하는 마지막 고해성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실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긴 하지만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계약서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통해 회사 및 창업자에게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회사 및 창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할 내용에 관한 공개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 계약과 투자금 납입 사이에 진술과 보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납입 후라면 마찬가지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상환 또는 창업자에게 주식매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도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창업자는 진술과 보장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술과 보장 범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투자자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2-11
빠른 투심위가 빠른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VC의 내부설득 과정 중 두번째 주제인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 어떻게 다른가 이전 글에서 VC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참조 - VC 투자 프로세스, 창업자도 알아야 하는 이유) 투자 담당 심사역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1단계고 심사역이 올린 투자안을 심사하는 예비투심위가 2단계이며 예비투심위 결과 및 실사 자료들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본투심위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는 둘 다 투심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협의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의 단계가 다르다 보니 아래 [표1]에서 보듯이 개최 목적, 업무 범위 및 의사결정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1.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 비교표] 예비투심위 단계 본투심위 단계 개최 목적 투자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본투심위 전 사전적인 필터링 투자 수익 및 위험, 회수 전략에 대한 판단 투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투자 이후 수행할 절차 결정 역할 범위 담당 심사역: 산업분석, 평판 조사, 회사 자료 검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비투심위 발의·진술 예비투심위원: 예비심사보고서 검토, 심사역에 질의, 주요 쟁점 토론, 의결권 행사 준법감시인: 파악한 리스크에 대한 검토 결과 진술(의결권은 없음) 담당 심사역: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 투자 전 실사 총괄, 투심위 발의·진술 투심위원: 예비투심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투자 전 실사 결과 및 최종 심사보고서 검토, 심사역에 질의, 주요 쟁점 토론, 의결권 행사 준법감시인: 리스크 종합의견 진술(의결권은 없음) 의사결정 내용 운용인력의 산업분석, 평판조사, 비즈니스 실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 투자 전 실사 진행 및 투자심의원회 상정 여부 결정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 최종 결정 및 투자금액, 투자 조건 확정 투자 이후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 일반적으로 투심위원은 VC 임원이나 투자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투심위원이 그대로 본투심위원이 되기도 하고, 예비투심위원 중 일부만 본투심위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투심위는 본투심위에 앞서 예비적 검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투심위보다 참석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사전 필터링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투심위는 제한된 시간 내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핵심 쟁점 위주로 강도 높은 토론 또는 논쟁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VC별로 다른 투심위 절차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1-20
VC 투자 프로세스, 창업자도 알아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VC의 내부설득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VC의 내부설득 과정은 크게 보면 VC 심사역의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시작해서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 최종 승인으로 끝나는데, 이번 편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VC 투자 프로세스와 심사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편에서 2번째 주제인 투심위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심사역이 아닌 투심위의 권한 제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투자 미팅에서 투자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투자금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투심위는 언제쯤 하고 투자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펀딩을 빨리 끝내고 싶고, 만나는 VC들 중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VC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VC 심사역이 아닌 투심위원들이고, VC 심사역의 역할은 VC 내부에서 투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투심위에서 투심위원들이 투자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VC 심사역도 투자 검토 시작 단계에서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중시하는 VC 심사역의 경우 창업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투자 결정에 대한 보장이나 섣부른 추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업자들에게 전체 투자 프로세스의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안내하고, 투자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VC 심사역이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1-13
좋은 투자제안서는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투자의 첫 단추' 투자제안서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창업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에서 충분한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기관 차입은 대부분 정해진 기준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신청 요건만 맞추면 되지만 투자 유치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IR(Investor Relation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제안서(혹은 IR자료라고 하기도 합니다)를 전달하면서 기업의 IR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받기까지는 투자제안서 작성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칭, 검토 자료 준비, Q&A, 투자 협상 등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제안서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꼭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제안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첫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검토를 진행하면서 투자제안서를 계속 참고하기 때문에 투자 프로세스의 전반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는 투자제안서가 아니다 투자 유치에 나선 기업들 중에는 회사소개서나 사업계획서를 투자제안서 대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소개서와 사업계획서 둘 다 투자제안서와 비슷하게 기업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작성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투자제안서를 대체하려는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러나 회사소개서는 원래 기업 홍보나 고객 영업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고,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사업 입찰이나 사업 검토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문서입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1-06
VC는 어떻게 기업을 발굴하고 접촉할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VC 투자의 출발점인 ‘딜 소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딜 소싱이란 VC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협상을 통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딜 소싱 후에는 투자조건 협상과 투자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투자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납입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이것을 '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C 투자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딜 소싱’에서 출발하여 ‘딜 클로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성패가 달린 딜 소싱 레스토랑이 성공하려면 실력 있는 요리사와 좋은 식자재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VC의 투자 성패는 딜 소싱 역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VC들은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심사역들을 채용하고 창업지원기관과 투자 협력관계를 맺는 등 딜 소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VC들은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여하면서 벤처·스타트업들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VC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업계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 좋은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딜 소싱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창업자들의 VC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딜 소싱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는 VC들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0-30
벤처캐피탈, 이 정도는 알아야 소통할 수 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캐피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계 종사자라면 VC에 대해 이 정도는 알아야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C에도 종류가 있다고? VC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VC가 법률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은 관련 법률의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적기관의 출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VC가 종류별로 다르다고 하면 "벤처캐피탈에도 종류가 있어?" 이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국내 VC시장이 처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질 때는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투자기관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VC에는 종류가 있고 노는 물(?)이 겹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국내 벤처투자회사는 근거법령에 따라 크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구분됩니다. 창투사와 신기사 모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래 [표1]에서 보듯이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투자 영역과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0-23
나는 어떻게 VC 심사역이 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 강문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침체 등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18년 1월~8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2.2조원 운영 중인 조합이 750개 운영 중인 조합 운용액 21.6조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인력의 수도 각각 127개사, 923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VC(벤처 캐피탈) 업계는 규모 면에서 최고의 활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VC를 통해 창업 인재들에게 공급되다 보니 기업공개나 M&A 없이도 대기업 못지 않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벤처기업 수천억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벤처기업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기업에 투자한 VC도 잭팟을 터뜨리게 되었죠. 높아진 VC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해 성공한 벤처∙스타트업과 여기에 투자한 VC들의 신화적 스토리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VC 심사역들이 활동하면서 그동안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VC 분야가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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