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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세'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연재 포스팅이 나간 후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질문,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조 - 대출 받아 세금 내고, 적금 깨 퇴직금 준 ‘생초짜 경영자’의 사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이신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님들이 계시니 일개 편의점 점주인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지라, 제가 경험하며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덤터기? 먼저 재밌는(혹은 썰렁한) 이야기 하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편의점 점주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 중년의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얼굴은 벌겋고 운동복 차림……. 편의점에서 야간에 그런 손님은 뻔합니다. 댁에서 술 드시다가 술이나 안주가 부족해 찾아오신 겁니다. 역시나 그 손님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잔뜩 꺼내고 안주도 이것저것 호기롭게 바구니에 담더랍니다. 편의점 주인으로서는 이렇게 ‘손 큰’ 손님이 참으로 고맙죠. 그 점주 역시 흥겨운 마음으로 상품 바코드를 스캔해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담아 드렸는데 최종 가격을 본 손님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봉달호
2019-06-03
요즘 IT벤처업계에서 한창 논란 중인 규제이슈 15선!
1. 유상운송 금지 업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돈을 받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 화물, 용달 모두 말이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우버가 거의 처음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내놓으며 IT업계를 강타했는데요. 추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미래신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맞물려 매년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버의 모델을 참조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왔죠. 출퇴근시간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풀러스와 럭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는 대리기사를 소개해주는 차차, 택시 운전기사와 일반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카카오택시,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모두의셔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운송업 알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일부는 구조조정 및 폐업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2. ICO(코인공개) 금지 ICO(코인공개)는 블록체인 회사들에게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대한 개발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픈 예정인 신규 암호화폐를 뿌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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