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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왜 킹에게 11억을 배상하게 됐을까?
올해 한국 게임업계 돌아보면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캔디 크러시 사가’로유명한 영국의 ‘킹닷컴’사가 한국 아보카도게임즈의‘포레스트매니아 for kakao’를 대상으로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일부 승소를 거둔 일이 기억납니다. 지난 10월 서울지법 1심 재판부는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서비스를 중단하고 킹에게 11억6811만원을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는반응이 많았죠? <아웃스탠딩>에서는왜 이렇게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는지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은한 변호사님께 칼럼을 부탁드렸는데요. 참고로 변호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실명은 게재하지 않기로 했으며,‘기신’이라는 필명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1. 표절이 아니라 '부당 경쟁 행위' “기신 변호사님. 일단 게임도‘표절’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표절이요? 그거야 어느 분야에나 있죠” “뉴스에도 표절 많잖아요.요새는 ‘단독’이라고 이름 붙은똑같은 보도 진짜 많이 나오던데….” “그건 우라까이라는이 업계의 폐단인데ㅜㅜ”
최준호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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