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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토큰
합법적 ICO,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가능하다!?
얼마 전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 행위인 ICO에 대해 아파트 분양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 ICO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과 기술 스펙을 담은 백서를 공개한 후 초기 자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코인을 먼저 제공하는, 초기코인제공(Initial Coin Offering). 프로젝트 입장에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프로젝트 성패에 따라 초기에 받은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간다고 예상하게 됨 “아파트 단지는 블록체인 메인넷이고, 모델하우스는 백서, 분양권은 토큰, 청약저축을 붇고 어려운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것은 채굴이 아닌가 말이죠”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코인데스크) (참조 – 한국 정부가 이미 허락한 ICO : 아파트 분양권!) 개인적으로는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아파트를 선분양하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ICO 분야는 그런 법률이 거의 없죠;; 아무튼 암호 화폐라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면 ICO 이미 존재하던 자금 조달 수단이었다는 걸 어필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ICO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엄포를 놓은 것처럼 모든 ICO가 중지되어야 할까요? (참조 –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이 물음에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신 사업가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회사 ‘크라우디’의 김주원 대표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최준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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