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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우리 플랫폼에만 입점해"..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논란
*이 글은 36kr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 5일은 중국 이커머스 역사에서 꽤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징둥이 *'양자택일(两选一)' 관련 건으로 알리바바를 기소한 사건에 다른 두 이커머스기업인 핀둬둬(拼多多)와 웨이핀후이(唯品会)가 해당 사건에 제3자로 참여한 날인데요.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강요 알리바바는 솽스이와 같이 대형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입주업체에 좋은 노출위치를 주는 대신 특정 할인율 또는 사은품을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알리바바는 이런 혜택사항이 징둥과 같은 타 플랫폼에서는 제공할 수 없게 강요합니다. 타 플랫폼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혜택조건을 제시할 경우 알리바바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트래픽 지원을 끊어버리며 이는 검색과 큐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 알리바바바 플랫폼 특성 상 바로 매출하락으로 이어지죠. 심지어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는 타 플랫폼에 입주할 수 없게 '독점입주'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이런 '양자택일' 방식으로 똑같은 상품이라도 자기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불만을 가진 징둥은 2015년에 알리바바를 베이징 고등법원에 고소했는데요. 알리바바는 해당사안에 대한 판결권한이 징둥이 소재한 베이징 고등법원이 아닌 항저우 고등법원에 있어야 한다고 곧바로 상소했죠. 그러다 2019년 7월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사안의 판결권한이 베이징 고등법원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고 이제야 정식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36kr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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