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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자본이냐, 부채냐.. 재무제표 확 바꾸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2019년 때 일이었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서 심사이슈 때문에 증권 및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막 취임하고 핀테크 스타트업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터라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렇다면 이승건 대표가 말하는 심사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증권 및 인터넷은행 등 이른바 라이센스가 필요한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보통주가 아닌 전환상환우선주(RCPS) 형태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 통상 보통주에 의한 투자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환상환우선주에 의한 투자는 자본으로 볼 것인지 부채로 볼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RCPS 특징 때문인데요. RCPS는 말 그대로 투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원금에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하는 '상환권'을 동시에 지닌 주식입니다. 이로 인해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여기서 만약 부채로 본다면? 대부분의 투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되죠. 재무제표가 망가지는 것은 덤이고요.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무용어라면 아주 머리가 아프셨죠?아웃스탠딩이 쉽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재무사전!오늘의 주제는 '투자방식'입니다!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스타트업에게자금조달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팀이 관련 작업을 하는 데큰 관심을 나타내고 또 많은 시간을 쏟는데요" "통상 스타트업 투자 방법론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과 회사채 발행보다는주식 혹은 주식과 유사한 채권 발행을 통해자금을 조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비즈니스 인프라를 공유하고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위험, 고수익을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 비즈니스 특징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화한 셈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어떤 벤처 투자방식이 있으며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주(CS) 발행 및 인수 보통주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 형태입니다. 투자자는 유상증자를 통해투자액수만큼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참조 - 초기기업의 유상증자는 어떻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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