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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직원은 ‘경영 자원’이요, 채용은 ‘자원 내재화’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다니엘님의 기고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한동안 창업팀 멤버만으로 일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타깃 고객 선정, 제품 기획까진 자체 인력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획자와 디자이너만 있고 개발자는 없거나 엔지니어만 모였지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은 없는 상황이 흔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품 제작 및 시장 진입 준비 단계에 들어서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R&D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HR이나 마케팅 쪽으로는 실무자만큼이나 전체를 총괄할 C레벨 임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대표 임원들의 머릿속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채용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주를 줄까요?" "채용한다면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사업과 인력 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창업자가 평소 나름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때 충원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외주로 끝낼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고, 반대로 사내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를 외주사에 맡겼다가 감당이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뒤로 무르기 힘들기 때문에 채용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에 관한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022-06-21
11조 고용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최저시급 상승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상승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기업지원 정책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고용 관련 중앙정부 지원금 예산은 무려 11조원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부 고용지원금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가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 왜 받기 어려울까?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2.중소기업벤처부 3.지자체 4.관할 구청 대부분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어? 내가 본 사업은 이런 기관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로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각 기관은 모두 정부지원금 정책을 따로 만들어 ‘시행공고’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만들어진 고용관련 지원금은 약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회사 대표나 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파악해서 신청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 이런 예외는 잘 챙겨야 합니다. 예외라는 말은,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 사업을 수집해서 조건들을 살피고 투자되는 시간, 제약 사항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고용지원금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이동욱
2018-11-29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채용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왜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걸까요? 실제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다? 사실 노동법에는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할 때 계약만료 기간(최대 2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 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약직(흔히 비정규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과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동일합니다.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외 요건들에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욱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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