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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웹3를 둘러싼 잘못된 환상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새로운 문명을 접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블록체인도 겨우 이해했는데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웹3(Web3)'입니다. 웹3를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디파이'도 웹3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디파이 같은 프로젝트는 탈 중앙화 자율조직 'DAO'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참조 - 디파이와 NF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의 웹3 입문은 티타임즈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유저가 활동한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해서 수익을 냈어요" "중앙화된 존재가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하지 않는 웹3에서 참여자는 활동의 대가도 적절히 받아 가고, 누구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08-05
'벤처창업의 필수재인가, 오너경영의 방패막인가'.. 차등의결권 논란
요즘 규제이슈 중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 1주당 부여되는 의결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도입이 이뤄진다면 통상적으로 '1주 1의결권'이지만 앞으로는 '1주 2의결권', '1주 5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건의와 제안을 받아들여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차등의결권 제도가 왜 요새 화두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궤를 함께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본의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차익실현과 배당을 넘어 이사진의 선임과 해임, 이익배당의 결의 등 회사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투자금에 맞춰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주 1의결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창기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가득한 만큼 강력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주는데요. 통상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는 식이죠. 그러면 창업자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동시에 회사 모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사업의 확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주식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둘은 같은 종류의 작물을 채집하고같은 종류의 동물을 사냥하고같은 생태환경을 공유하는,이른바 경쟁상대였는데요. 승리자는 누굴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육체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이뇌도 크고 근력도 좋았다고 하네요. 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제이슨 쇼그렌 와이오밍 대학교 교수가 내놓은,흥미로운 가설 한 가지를 소개해봅니다. 그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분업과 교역활동을 더 잘했고이것이 생산물의 총체적 증가로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채집꾼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채집에 쓰고일부 시간을 사냥에 씁니다.
엔씨소프트의 주주가 돼 보자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주(stockholder, 株主)는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으로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주주총회의 일원입니다.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에서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죠. 주식회사는 설립 시 ‘주식’을 발행해개인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을조달하고, 이렇게 주식을 소유한사람 또는 법인을 ‘주주’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00주를발행해 설립된 A회사가 있고B씨가 5000원짜리 주식 20주를 10만원에구입했다면, B씨는 A회사의 주식 20%를가진 주주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특정 요건을갖춰 우리가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이라 부르는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상장(기업공개)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이유는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고공개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알려사업 파트너, 고객들에게 믿음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회사 주식은 투자나 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 시장에서 누구나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 보자코스피 등 공개시장에서 주식은남녀노소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최준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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