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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 받아 세금 내고, 적금 깨 퇴직금 준 '생초짜 경영자'의 사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직원 퇴직금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지급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횟집 주인이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횟집에서 4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은 모두 1000만원 정도였고, 원래 300만원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권고로 700만원을 더 줘야 했고, 그래서 홧김에 700만원을 모두 1000원권으로 바꿔 초고추장 박스에 낱장으로 넣어두고는 정확히 그 액수만 헤아려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돈을 세는 동안 옆에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은, 그 직원이 다른 횟집에 취업하자 인근 업주들과 함께 압력을 넣어 결국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어느 항구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수산시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는 세상 이 사건을 보면서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점은, 그 횟집 주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지만, ‘퇴직금’의 존재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뿐 아닙니다.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면서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여전히 무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거죠. 대충 적당히 주면 되겠지, 문제의 횟집 주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알바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따질 것은 완벽하게 따지고, 또 끝까지 따집니다. 비록 영세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사용자’입니다.
봉달호
2019-05-21
우리 회사에 빚이 있다고요? 스타트업에 흔한 '숨겨진 부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대표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초기 기업에서 발견되는데요. 주로 첫 번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계실사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VC가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사를 하다보면 회사의 창업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채들이 실사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부채 실사, 회계 감사, 세무조사와 같은 각종 실사,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 두 번째,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처리 때문에 생기는 부채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처리하고 현금이 나가면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 회계처리입니다.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입금 받은 날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금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사가 물건을 팔았더라도 현금이 회사로 들어와야 회사의 돈이고 비로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모르면 낭패를 보는 이유)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용준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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