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세금 내고, 적금 깨 퇴직금 준 '생초짜 경영자'의 사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직원 퇴직금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지급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횟집 주인이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횟집에서 4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은 모두 1000만원 정도였고, 원래 300만원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권고로 700만원을 더 줘야 했고, 그래서 홧김에 700만원을 모두 1000원권으로 바꿔 초고추장 박스에 낱장으로 넣어두고는 정확히 그 액수만 헤아려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돈을 세는 동안 옆에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은, 그 직원이 다른 횟집에 취업하자 인근 업주들과 함께 압력을 넣어 결국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어느 항구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수산시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는 세상 이 사건을 보면서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점은, 그 횟집 주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지만, ‘퇴직금’의 존재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뿐 아닙니다.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면서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여전히 무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거죠. 대충 적당히 주면 되겠지, 문제의 횟집 주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알바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따질 것은 완벽하게 따지고, 또 끝까지 따집니다. 비록 영세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사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