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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리포트
인터넷업계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요 지난 2014년 9월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늘어남에따라 신속한 수사를 천명한 내용으로이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상시모니터링 강화▲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사안이 중대할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게시물 확선 기여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여 엄벌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우리 헌법을 넘어서 과도한 공권력의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발표 이후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이 압수수색해단체방에 포함된 지인까지 모두 3000여명의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JTBC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석 달 동안통째로 들여다 봤다는 단독보도를 하죠. 이후 다음카카오는 국가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를 요청할 경우회원들의 실시간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씩 모아서 국정원에 전달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에 사건에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크게 분노했고다음카카오는 ‘외양간 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 다음카카오도 볼 수 없는 개인간 대화를 보장하는 비밀 채팅 기능 도입과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건수를 포함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발간을 결정합니다. 또 동시에 기술적으로 실시간 내용기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의감청영장 협조를 거부하는 최강수를 내세우게 됩니다.
최준호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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