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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심위
투자 프로세스 이해하기 : 사전미팅, IR, 투심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택경님의 기고입니다. 스타트업이 적합한 투자자 후보를 만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원활한 투자유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사의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사의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사전미팅과 IR',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매쉬업엔젤스의 사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이어서 '계약체결과 납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 투자사의 일반적인 전체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사별로 좀 더 간략한 절차를 따르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프로세스는 크게 ‘사전미팅과 IR’, ‘투자심의위원회’, ‘계약체결과 납입’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중간 의사결정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프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 ① 투자후보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첫 미팅을 진행할지 결정 ② 몇 번의 사전 미팅을 통해 IR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 ③ 예비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
이택경
2020-03-25
빠른 투심위가 빠른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VC의 내부설득 과정 중 두번째 주제인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 어떻게 다른가 이전 글에서 VC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참조 - VC 투자 프로세스, 창업자도 알아야 하는 이유) 투자 담당 심사역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1단계고 심사역이 올린 투자안을 심사하는 예비투심위가 2단계이며 예비투심위 결과 및 실사 자료들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본투심위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는 둘 다 투심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협의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의 단계가 다르다 보니 아래 [표1]에서 보듯이 개최 목적, 업무 범위 및 의사결정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1. 예비투심위와 본투심위 비교표] 예비투심위 단계 본투심위 단계 개최 목적 투자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본투심위 전 사전적인 필터링 투자 수익 및 위험, 회수 전략에 대한 판단 투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투자 이후 수행할 절차 결정 역할 범위 담당 심사역: 산업분석, 평판 조사, 회사 자료 검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비투심위 발의·진술 예비투심위원: 예비심사보고서 검토, 심사역에 질의, 주요 쟁점 토론, 의결권 행사 준법감시인: 파악한 리스크에 대한 검토 결과 진술(의결권은 없음) 담당 심사역: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 투자 전 실사 총괄, 투심위 발의·진술 투심위원: 예비투심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투자 전 실사 결과 및 최종 심사보고서 검토, 심사역에 질의, 주요 쟁점 토론, 의결권 행사 준법감시인: 리스크 종합의견 진술(의결권은 없음) 의사결정 내용 운용인력의 산업분석, 평판조사, 비즈니스 실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 투자 전 실사 진행 및 투자심의원회 상정 여부 결정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 최종 결정 및 투자금액, 투자 조건 확정 투자 이후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 일반적으로 투심위원은 VC 임원이나 투자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투심위원이 그대로 본투심위원이 되기도 하고, 예비투심위원 중 일부만 본투심위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투심위는 본투심위에 앞서 예비적 검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투심위보다 참석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사전 필터링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투심위는 제한된 시간 내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핵심 쟁점 위주로 강도 높은 토론 또는 논쟁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VC별로 다른 투심위 절차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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