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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바로 "투자계약서상 경영동의권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의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한 소규모 IT기업에서 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직전 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경영동의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사전 동의 없이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추가 투자 유치를 진행한 겁니다. 당연히 경영동의권 조항에 해당하죠. 기존 투자자는 투자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한 투자금 반환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투자계약서에 들어간 경영동의권은 실제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적법하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조 - 대법 "투자자 사전 동의권 인정"…벤처투자 업계 한숨 돌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판례를 그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짧은 결론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판례가 1) 결론(법리)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2)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3) 결론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세밀하게 기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 위험성을 따져볼 때, 결론만 활용해서 "투자계약의 경영동의권은 적법하다던데?"라고 접근하기보단 해당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법리의 적용 과정 및 요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례는 투자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서는 경영동의권 조항이 아예 무효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거든요.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2023-08-08
첫 투자계약서 쓸 때, 창업자·투자자·변호사가 각각 생각하는 것
"기자님, 그거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투자계약서 쓸 때 뭐 조심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미팅이나 취재를 다닐 때마다 어떤 기사를 써 주셨으면 하는지 여쭙고 다니는데요. 한 번은 '첫 투자계약서를 쓸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한번쯤은 이 주제를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게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주제인 것이 아니겠어요..!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알면 알수록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더라고요. 그리고 취재 과정 중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투자계약서의 조항을 둘러싸고 창업자와 투자자와 변호사 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다룬 글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어쩌면 세부 조항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 입장 차이를 보여드리고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사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의 인물인 나대표, 김심사역, 장변호사의 입을 빌려 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대표입니다! 이번에 막 시드 투자를 유치했어요!" "나대표님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김심사역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장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계약서의 자세한 항목에 관해서는 아웃스탠딩에 좋은 기사가 정말 많은데요.
조혜리
2022-07-12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꼭 알아야 할 주주 커뮤니케이션 팁 3가지
*이 글은 외부필자인 이진열님의 기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하면, 그 형태는 높은 확률로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타트업의 구조상 '주주' 라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일컫죠.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 외에 자본이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능력 등 다양한 가치를 리워드 없이 제공하는 팀원들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그 대가로 미래에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주면서 그들을 '주주'로 모시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시장검증을 해나가는 자본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투자를 통해 자본을 수혈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다기 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스타트업은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스타트업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주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꼭 강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한다거나 특정 안건은 법적으로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없죠. 그렇지만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다릅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의사결정권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며, 상법 상 반드시 주주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안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측면을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준과 방법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측면에서 초기 스타트업대표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주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투자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누구도 의무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이진열
2021-09-15
창업자가 투자계약서에서 유의해야 할 10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우선주 투자계약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데 이어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투자계약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진술과 보장 ‘진술과 보장’은 모든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회사 설립 및 존속의 유효성 및 적법성 2) 발행할 주식에 대한 회사의 권리 능력의 유효성 및 적법성 3) 회사에 관한 제반 내용의 진실성 4) 그 외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의 완전한 공개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조항은 회사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하는 마지막 고해성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실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긴 하지만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계약서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통해 회사 및 창업자에게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회사 및 창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할 내용에 관한 공개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 계약과 투자금 납입 사이에 진술과 보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납입 후라면 마찬가지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상환 또는 창업자에게 주식매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도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창업자는 진술과 보장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술과 보장 범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투자자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2-11
복잡해 보이지만 꼭 이해해야 하는 투자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문수 KTB네트워크 투자심사역님의 글입니다. 이번엔 벤처캐피탈의 투자계약서에 대해 2편에 걸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편에선 우선주 투자계약의 성격 및 주요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2편에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투자계약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서가 복잡한 이유 국내 VC들의 투자 방식에는 1) 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연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과 2) 프로젝트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연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 보통주 투자 2) 우선주 투자 3) 전환사채 투자 4)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국내 VC들은 투자금 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주 투자보다는 투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선주는 상환권 및 전환권의 유무에 따라 1) 상환우선주, 2) 전환우선주, 3) 상환전환우선주 로 나눠집니다. 투자자들은 이 3가지 종류주식 중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장 애용하고 있고, 바로 이 상환전환우선주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계약서를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들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애용하는 이유는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상법에 따른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주주에 우선하는 기타의 권리들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권리는 투자계약서를 통해 미래 상황별 권리 행사 방법, 행사 금액, 적용 이자율 등의 내용으로 세세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강문수
하나벤처스 상무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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