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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업 뉴스룸' 담당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선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일상화됐는데요. 작은 스타트업이더라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는 건 기본이고, 홈페이지‧블로그‧뉴스레터‧유튜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습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지만 각종 SNS와 콘텐츠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는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들고 수많은 소비자들과 곧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은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미디어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전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한 이 같은 높은 전문성과 콘텐츠 제작 역량이 결합되면서 기업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준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세계그룹, 현대카드, 쿠팡과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뉴스룸‧블로그‧뉴스레터는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산업 동향에 대한 흥미롭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앞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흐름이 거세질수록 기업 운영 채널의 미디어‧콘텐츠 플랫폼화 경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에선 기업 내 콘텐츠 담당자분들을 위한 3가지 콘텐츠 제작‧글쓰기 노하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입니다.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제작했던 콘텐츠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신문사에서 8년 반 동안 일하면서 그중 3년 반은 포털 내 콘텐츠 주제판을 운영하는 합작회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편집했던 경험, 그리고 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실제로 기업들에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스타트업들의 콘텐츠 제작‧PR 업무를 도우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직장인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활용해 6개 채널을 운영한 노하우) 1. 연재목록을 먼저 정하자
안 챙기면 회사와 직원 모두 피해보는 '근로계약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나중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직후 바로 작성하거나 첫 출근한 날,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여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작성이 늦어질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경우 B회사는 직원 K를 채용하자마자 첫 날부터 다툼이 생겼습니다. K는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회사를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아니라 쓸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벌금 대신 직원 K에게 소정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근로자 M은 입사 후 2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인사담당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2018-11-16
회사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어느 미친 사람들 이야기
(사진=pixabay.com) "회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답하기는 은근히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부터 접근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회사나 기업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즉, 기업은 자본이 꿈틀거리는 시장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조 -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가?) (참조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사라지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본질을 잃은 셈이니까요. 물론 과도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안에서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정의되는데요. 이런 가정이 극단적으로 전개되다 보면,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써 취급받기 쉽습니다.
윤성원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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