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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도 알아둬야 할 투자자의 운용구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택경님의 기고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본업이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에 대비해 투자자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알아보기보다는 이해를 위해 유형별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금의 유형 투자자금의 유형은 ICO(Initial Coin Offering)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 한 명의 개인이 계약주체가 되어 엔젤투자를 하거나 엔젤네트워크의 여러 개인이 각각 계약주체가 돼 동일한 조건으로 엔젤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증권형(지분형) 크라우드펀딩도 크게 보면 이 유형에 포함되는데 개개인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되죠. 2) 법인 일반기업이 계약주체가 돼 투자를 하거나 전문투자사(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가 펀드가 아닌 본계정(자본금 계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인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되죠. 예전에 초기투자자를 위한 펀드 결성이 법적으로 여의치 않았을 때 대안으로 일반법인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의 주주들이 펀드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셈이며 투자금 회수 시 '법인세+배당세' 이중과세 이슈 등이 있죠. 3) 펀드 전문투자사들은 대부분 펀드형태로 투자를 하며 이때 해당 펀드가 계약의 주체가 되고 주주명부에도 펀드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택경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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