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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크라우드
P2P 대출, ‘법’을 지키고 ‘규제’를 논하라!
혁신 산업의 두 얼굴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여러 산업 영역들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죠. 모바일 기술의발달로 굳이 택시를 잡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태워줄 수 있는운전자들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주문형 교통서비스 우버는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효용을 제공하고있는데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위법’ 논란을낳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기업 ‘리모택시’나 다음카카오가서비스 예정인 ‘카카오택시’ 등은 사용자들에게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택시를찾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 개인택시 조합이나 법인 등과 제휴를 맺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2015년 국내 IT산업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핀테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P2P 크라우드 펀딩 분야를둘러싼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P2P 크라우드 펀딩(대출형)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직거래 금융 서비스.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돈을 빌리는 개인은 금융권의 복잡한 절차가 싫거나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찾는다. 규제를 풀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다양한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참고 - 금융을 바꿀 핀테크 바로 알기) 대부업법 등 일부 법률이 수정되면 더 좋겠지만현재 법률 상에서도 충분히 ‘한국형’ P2P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며,
최준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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