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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준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회계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이브락스, 직방 등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회계감사, M&A 자문, 세무 자문 등을 수행했습니다.
"들어온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회계와 세법의 차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와 세법을 모르는 창업자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적 특성상 저는 연초에 회계감사, 법인세 신고 업무로 굉장히 바쁩니다. 2019년 3월 31일까지 2018년 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맘때쯤 제가 클라이언트와 자주 나누는 대화를 실마리로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용인데 비용이 아니라고요?” 회계사 "2017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익이 났네요. 이익이 1억원이니까 3월 31일까지 법인세 110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사장님 "아 참 그런데…. 작년 매출 중 1억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거래처 사장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처리 되지요?" 회계사 "네 회계상으로는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0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대손상각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회사 폐업했나요?" 사장님 "아니요. 여전히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회계사 "그러면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계에선 비용이라면서요. 근데 세법은 왜 인정하지 않죠???" “비용인데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계상 비용인데 세무상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홍용준
2019-01-24
우리 회사에 빚이 있다고요? 스타트업에 흔한 '숨겨진 부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대표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초기 기업에서 발견되는데요. 주로 첫 번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계실사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VC가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사를 하다보면 회사의 창업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채들이 실사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부채 실사, 회계 감사, 세무조사와 같은 각종 실사,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 두 번째,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처리 때문에 생기는 부채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처리하고 현금이 나가면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 회계처리입니다.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입금 받은 날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금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사가 물건을 팔았더라도 현금이 회사로 들어와야 회사의 돈이고 비로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모르면 낭패를 보는 이유)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용준
2019-01-1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모르면 낭패를 보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잡는다' 지난 글에서 손익계산서는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나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재무제표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회계적으로 ‘인식’이라는 말은 재무제표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인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잡는다'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매출이므로 매출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인식'이라는 말은 재무제표에 '매출로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글처럼 회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빅브라더'에서 일하는 홍길동씨는 매월 말일에 월급 300만원을 수령하고 여러 비용을 지출하는데 비용 중 SKT에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8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은 급여통장으로 이체되고 통신비 8만원 역시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홍용준
2018-12-21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재무제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와 구성원들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표현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누구일까요?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경영자, 종업원, 투자자, 채권자(은행, 고객사), 정부(과세당국)등이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꿔준 은행이라면 그 회사가 1년에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은행 말고 다른 빚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 역시 우리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내 월급은 잘 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고요.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영자라면 투자자들에게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통해 이를 알리게 됩니다. 즉 재무제표란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지고 있는지 등의 재무상태와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등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이해하기 이제는 재무제표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준
2018-12-10
창업의 기초, 회사 돈과 내 돈 구분하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용준 회계법인 지평 공인회계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용준 회계사입니다. 저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회계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파이브락스, 직방 등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회계감사, M&A 자문, 세무 자문 등을 수행했습니다. 아웃스탠딩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와 구성원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회계, 세무 지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회에서는 법인의 자금은 개인의 돈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전에 주식회사와 법인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야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 자금 사용에 있어서 향후 세무상, 회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자들은 주식회사와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 회사는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의 주식회사 정의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용준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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